1.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의무자는 쉽게 말해서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회사나 사업주를 말하죠.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 세금을 회사가 모아서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 제도고,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예요.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이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거죠.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면 단순히 세금만 떼는 게 아니에요. 매월 신고하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도 해줘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생각보다 책임이 큰 거죠.
2.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예요.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직원 고용하면 바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 해당하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운영하면서 직원 1명이라도 쓰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요. 식당, 카페, 미용실 같은 곳도 다 포함되죠.
프리랜서한테 용역비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의무자예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일한 대가로 돈을 주면 3.3%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 해요. 디자이너, 작가, 강사 같은 분들한테 돈 줄 때 해당돼요.
반대로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1인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에요. 본인 소득만 있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거든요.
3.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생겨요. 첫째,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 급여에서 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1월 25일에 줬다면, 2월 10일까지 1월분 원천세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둘째, 연 1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1년 동안 뗀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서 최종 정산하는 거죠.
셋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누구한테 얼마 줬고, 세금은 얼마 뗐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직원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요.
넷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야 해요. 반기별로 상반기분은 7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죠. 이건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4.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할 때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부양가족 1명이면 얼마, 2명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프리랜서 같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보통 3.3%를 떼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거예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15.4%를 떼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따로 계산하고요.
중요한 건 이 세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 세금이라는 거예요. 회사는 그냥 대신 모아서 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래서 떼긴 했는데 안 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5.원천징수 신고 방법
원천징수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죠.
먼저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선택해요. 그럼 지난 달 급여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직원별로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면 돼요. 다 입력하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직원이 많거나 매달 똑같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 게 편해요. 한 번 입력해두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신고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회사도 많아요. 매달 급여 자료만 주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니까요.
6.원천징수 안 하면
원천징수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크게 두 가지 가산세가 있어요.
미납가산세는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한 벌금이에요. 미납세액의 3%가 기본이고, 여기에 매일 0.022%씩 이자가 붙어요. 1년 지나면 약 8%가 추가되는 셈이죠.
미신고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벌금이에요.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돼요. 부정행위로 안 낸 거면 40%까지 붙을 수 있어요.
게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하는 회사는 다른 것도 안 할 거라고 의심받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도 피해가 있어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하고 급여를 다 줬다면, 나중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받기도 힘들고요.
7.연말정산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이건 1년 동안 뗀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최종 정산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받아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을 해야 해요. 그리고 2월 급여 때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를 하죠.
연말정산 끝나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고, 환급할 세금이나 추가로 낼 세금을 정산해요.
연말정산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직원 1명당 원천징수세액의 1%씩 가산세가 나와요. 직원 10명이면 10배가 되는 거죠.
8.출처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국세청 - 원천징수 실무 가이드
- 홈택스 - 원천세 신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