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기본 개념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공제율
2.1.1세대 1주택 (보유+거주)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
24% (12%+12%) |
| 4년 이상 |
32% (16%+16%) |
| 5년 이상 |
40% (20%+20%) |
| 6년 이상 |
48% (24%+24%) |
| 7년 이상 |
56% (28%+28%) |
| 8년 이상 |
64% (32%+32%) |
| 9년 이상 |
72% (36%+36%) |
| 10년 이상 |
80% (40%+40%) |
2.2.다주택자 (보유만)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
6% |
| 4년 이상 |
8% |
| 5년 이상 |
10% |
| 6년 이상 |
12% |
| 7년 이상 |
14% |
| 8년 이상 |
16% |
| 9년 이상 |
18% |
| 10년 이상 |
20% |
2.3.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2024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계산 방법
3.1.기본 계산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3.2.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0년 → 40%
거주기간: 10년 → 40%
총 공제율: 80%
공제액: 5억 × 80% = 4억원
과세표준: 1억원
3.3.다주택자 (10년 보유)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0년 → 20%
공제액: 5억 × 20% = 1억원
과세표준: 4억원
4.보유·거주기간 계산
4.1.보유기간
4.2.거주기간 (1세대 1주택만)
- 전입신고일부터 전출신고일까지
- 실제 거주 확인 가능
- 최대 인정: 보유기간까지
4.3.예시 1: 보유 10년, 거주 5년
보유기간 공제: 40%
거주기간 공제: 20% (5년)
총 공제율: 60%
4.4.예시 2: 보유 10년, 거주 12년 (불가능)
보유기간 공제: 40%
거주기간 공제: 40% (10년까지만 인정)
총 공제율: 80%
5.실무 적용 사례
5.1.사례 1: 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취득가액: 3억원
양도가액: 8억원
양도차익: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억 × 80% = 4억원
과세표준: 1억원
양도세: 약 1,500만원 (세율 15% 적용 시)
5.2.사례 2: 1세대 1주택 (5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억 × 40% = 2억원
과세표준: 3억원
양도세: 약 6,300만원
5.3.사례 3: 다주택자 (10년 보유)
양도차익: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억 × 20% = 1억원
과세표준: 4억원
양도세: 약 1억 1,200만원
6.공제 배제 사례
6.1.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2024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중과세율 적용
6.2.단기 보유 (3년 미만)
6.3.분양권·조합원입주권
7.특례
7.1.상속·증여 주택
- 피상속인·증여자 보유기간 합산 가능
- 거주기간은 본인 거주만 인정
7.2.농어촌주택
- 9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7.3.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 양도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8.주의사항
8.1.조정대상지역 확인
- 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2주택 이상 시 공제 배제
8.2.거주 증명
- 전입신고 필수
- 실제 거주 확인 자료 보관
- 세무조사 대비
8.3.보유기간 증명
9.절세 전략
9.1.장기 보유·거주
- 10년 이상 보유·거주로 80% 공제
- 양도세 대폭 절감
9.2.비과세 vs 장기보유특별공제
- 12억원 이하: 비과세 (양도세 0원)
- 12억원 초과: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9.3.거주기간 확보
- 전입신고 철저히
- 실제 거주 증명 자료 보관
- 거주기간 = 보유기간 만들기
10.계산 도구
10.1.간단 계산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액 = 과세표준
10.2.국세청 계산기
-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
- 자동 공제율 적용
- 세액 시뮬레이션
11.관련 문서
12.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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