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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월결손금-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1.기본 개념

이전 과세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대상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자는 해당 없음

3.이월 기간

  • 개인사업자: 최대 15년 이월 가능
  • 법인사업자: 최대 15년 이월 가능 (2020년 이후 발생분)

4.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100%
  • 중소기업: 소득금액의 100%
  • 일반법인: 소득금액의 60~80% (기업 규모별 차등)

5.적용 예시

5.1.케이스 1: 개인사업자

2023년 결손금: -2,000만원
2024년 소득: 3,000만원
→ 2024년 과세표준: 1,000만원 (3,000 - 2,000)

5.2.케이스 2: 이월 순서

2021년 결손금: -1,500만원
2022년 결손금: -1,000만원
2024년 소득: 3,000만원
→ 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 (2021년 먼저)

6.신고 절차

  1. 결손금 발생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2. 결손금 확정: 세무서에서 결손금 확인
  3. 이월 적용: 다음 연도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 작성
  4. 증빙 보관: 결손금 발생 증빙서류 보관 (15년)

7.주의사항

7.1.공제 불가 사례

  • 결손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장부 미작성 사업자
  • 결손금 발생 증빙 없는 경우

7.2.실무 포인트

  1. 장부 작성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 작성
  2. 신고 기한 엄수: 기한 내 신고해야 이월 가능
  3. 증빙 보관: 15년간 모든 증빙서류 보관
  4. 세무대리인 활용: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8.관련 제도

  • 결손금 소급공제: 과거 소득에서 공제 (중소기업만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특정 요건 충족 시 승계 가능

9.관련 문서

10.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 국세청 이월결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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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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