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1.기본 개념
이전 과세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대상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자는 해당 없음
3.이월 기간
- 개인사업자: 최대 15년 이월 가능
- 법인사업자: 최대 15년 이월 가능 (2020년 이후 발생분)
4.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100%
- 중소기업: 소득금액의 100%
- 일반법인: 소득금액의 60~80% (기업 규모별 차등)
5.적용 예시
5.1.케이스 1: 개인사업자
2023년 결손금: -2,000만원
2024년 소득: 3,000만원
→ 2024년 과세표준: 1,000만원 (3,000 - 2,000)
5.2.케이스 2: 이월 순서
2021년 결손금: -1,500만원
2022년 결손금: -1,000만원
2024년 소득: 3,000만원
→ 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 (2021년 먼저)
6.신고 절차
- 결손금 발생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결손금 확정: 세무서에서 결손금 확인
- 이월 적용: 다음 연도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 작성
- 증빙 보관: 결손금 발생 증빙서류 보관 (15년)
7.주의사항
7.1.공제 불가 사례
- 결손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장부 미작성 사업자
- 결손금 발생 증빙 없는 경우
7.2.실무 포인트
- 장부 작성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 작성
- 신고 기한 엄수: 기한 내 신고해야 이월 가능
- 증빙 보관: 15년간 모든 증빙서류 보관
- 세무대리인 활용: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8.관련 제도
- 결손금 소급공제: 과거 소득에서 공제 (중소기업만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특정 요건 충족 시 승계 가능
9.관련 문서
10.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 국세청 이월결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