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
1.기본 개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중 적격증빙(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급분의 세무 처리입니다.
2.과세 원칙
2.1.원칙: 과세
- 적격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는 급여로 과세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대상
2.2.예외: 비과세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 회사 내규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
-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3.비과세 판단 기준
3.1.1. 사회통념상 타당성
결혼 축의금: 5~20만원
조의금: 5~10만원
출산 축하금: 5~10만원
3.2.2. 회사 내규 존재
- 경조사비 지급 규정 명문화
- 모든 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직급·근속연수별 차등 가능
3.3.3. 금액의 적정성
- 과도하게 많은 금액은 과세
- 업계 관행 수준
- 회사 규모 고려
4.실무 적용 사례
4.1.사례 1: 비과세 인정
회사 내규: 결혼 시 10만원 지급
모든 직원 동일 적용
사회통념상 타당
→ 비과세 인정
4.2.사례 2: 과세 대상
임원: 결혼 시 100만원
일반 직원: 결혼 시 10만원
→ 임원 100만원은 과세 (과도한 차등)
4.3.사례 3: 부분 과세
경조사비: 50만원 지급
사회통념 범위: 20만원
→ 20만원 초과분 30만원 과세
5.세무 처리 방법
5.1.비과세 처리 시
- 회사 내규 정비
- 경조사비 지급 대장 작성
- 지급 근거 명확히 기록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
5.2.과세 처리 시
- 급여 대장에 포함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합산
6.적격증빙 확보 방법
6.1.바람직한 방법
- 화환 등 물품: 영수증 수취
- 상품권: 구매 영수증 보관
- 계좌이체: 이체 내역 보관
- 현금: 지급 대장 + 수령확인서
6.2.증빙 대체 서류
- 청첩장, 부고장
- 경조사 확인서
- 사내 게시판 공지
- 경조사비 신청서
7.주의사항
7.1.세무조사 대비
- 경조사비 지급 내역 체계적 관리
- 회사 내규 문서화
- 모든 지급 건에 대한 근거 보관
7.2.과다 지급 리스크
- 사회통념 초과 시 전액 과세 가능
- 업계 관행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7.3.차등 지급 기준
- 직급별: 합리적 범위 내 허용
- 근속연수별: 합리적 범위 내 허용
- 개인별 임의 차등: 과세 위험
8.회사 내규 예시
제1조 (목적)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회사 지원 기준을 정함
제2조 (지급 기준)
1. 본인 결혼: 20만원
2. 본인 부모 사망: 10만원
3. 자녀 출산: 10만원
4. 기타: 5만원
제3조 (지급 방법)
1. 경조사 발생 시 총무팀에 신청
2. 청첩장, 부고장 등 첨부
3.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4. 경조사비 대장 기록
9.실무 팁
9.1.1. 내규 정비
- 명확한 지급 기준 수립
- 임직원에게 사전 공지
- 정기적 검토 및 개정
9.2.2. 증빙 관리
- 가능한 한 적격증빙 확보
- 대체 증빙 철저히 보관
- 5년간 보관 의무
9.3.3. 과세 여부 판단
- 애매한 경우 세무사 상담
- 보수적 접근 권장
- 일관성 있는 처리
10.관련 문서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청 유권해석
- 경조사비 과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