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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1.기본 개념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감면 대상자

2.1.1. 청년 (15~34세)

  •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 복무: 최대 6년 추가 인정 (최대 만 40세)
  • 감면율: 소득세의 90%
  • 기간: 최대 5년

2.2.2. 고령자 (60세 이상)

  • 나이: 만 60세 이상
  • 감면율: 소득세의 70%
  • 기간: 최대 3년

2.3.3.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감면율: 소득세의 70%
  • 기간: 최대 3년

2.4.4. 경력단절여성

  • 대상: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
  • 감면율: 소득세의 70%
  • 기간: 최대 3년

3.대상 기업

3.1.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자산 기준 충족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포함

3.2.제외 기업

  • 전문직 사업 (변호사, 의사 등)
  • 비영리법인
  • 학원, PC방 등 특정 업종

4.감면 한도

4.1.연간 감면 한도

구분 감면율 연간 한도
청년 (90%) 90% 200만원
고령자 (70%) 70% 200만원
장애인 (70%) 70% 200만원
경력단절여성 (70%) 70% 200만원

4.2.계산 예시

연 소득세 300만원인 청년
감면액: 300만원 × 90% = 270만원
→ 한도 적용: 200만원 감면
실제 납부세액: 100만원

5.적용 기간

5.1.청년 (5년)

  • 취업일부터 5년간
  • 중간에 퇴사·재취업 시 통산

5.2.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

  • 취업일부터 3년간
  • 중간에 퇴사·재취업 시 통산

5.3.기간 계산

  • 취업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
  • 예: 2024년 6월 1일 취업 → 2029년 5월까지 (청년)

6.신청 방법

6.1.연말정산 시

  1.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2.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회사 발급)
  3. 감면 대상 증명서류 제출
    • 청년: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증명서

6.2.중도 입사 시

  • 입사 시점부터 감면 적용
  • 다음 연말정산 때 정산

7.주의사항

7.1.중복 감면 불가

  •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 유리한 하나만 선택

7.2.감면 배제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대기업 근무 후 중소기업 이직 (일부 제외)
  • 동일 기업 재취업 (3년 이내)

7.3.중간 퇴사 시

  • 감면 기간 통산
  • 잔여 기간만큼 다음 직장에서 감면 가능

7.4.감면 적용 배제 기간

  • 감면 종료 후 재취업 시 새로 적용 불가
  • 한 번 5년(또는 3년) 감면받으면 종료

8.실무 적용 사례

8.1.사례 1: 25세 청년 취업

취업일: 2024년 1월
연 소득세: 150만원
감면율: 90%
감면액: 150만원 × 90% = 135만원
실납부: 15만원

8.2.사례 2: 62세 고령자 취업

취업일: 2024년 3월
연 소득세: 250만원
감면율: 70%
감면액: 250만원 × 70% = 175만원
실납부: 75만원

8.3.사례 3: 청년 중간 퇴사

1차 취업: 2022년 ~ 2024년 (2년)
2차 취업: 2024년 ~ 2027년 (3년)
→ 총 5년 감면 가능

9.다른 감면과의 비교

9.1.vs 중소기업 창업 감면

  • 창업자는 창업 감면 (5년, 50%)
  • 일반 취업자는 취업자 감면 (5년, 90%)
  • 중복 불가

9.2.vs 연구개발 감면

  • 연구개발 종사자 별도 감면 가능
  • 유리한 것 선택

10.실무 팁

  1. 나이 확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중소기업 확인: 회사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요청
  3. 감면 신청: 매년 연말정산 시 신청 필수
  4. 잔여 기간 확인: 퇴사 시 잔여 감면 기간 확인

11.관련 문서

12.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기본법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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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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