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달 10만원 넘게 빠지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한도도 없어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144만원 공제, 세율 15%면 약 22만원 절세예요.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따로 할 일 없어요.
건강보험료 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얼마나 공제돼요?
본인 부담분 전액이에요.
건강보험료율은 총 **7.09%**예요. 회사랑 반반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은 3.545%**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고,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이에요.
월급별 연간 공제액:
- 월급 300만원: 건강보험 127만원 + 장기요양 17만원 = 연 144만원 공제
- 월급 400만원: 건강보험 170만원 + 장기요양 22만원 = 연 192만원 공제
- 월급 500만원: 건강보험 212만원 + 장기요양 28만원 = 연 240만원 공제
2.실제로 얼마나 절세돼요?
세율에 따라 달라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낮춰줘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 (연간 144만원 공제):
- 세율 6% 구간: 144만원 × 6% = 약 9만원 절세
- 세율 15% 구간: 144만원 × 15% = 약 22만원 절세
- 세율 24% 구간: 144만원 × 24% = 약 35만원 절세
3.4대 보험 합치면 얼마예요?
꽤 커요. 월급의 9.4%예요.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을 다 합치면 **월급의 약 9.4%**예요.
월급 300만원 기준 연간 공제액: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 50만원 세금이 줄어요.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따로 챙길 건 없어요.
4.따로 신청해야 해요?
안 해도 돼요. 자동 반영이에요.
건강보험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영수증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할 일 없어요.
5.금액이 이상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이상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무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만큼만 공제돼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조회할 수 있어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건강보험료는 낸 만큼 다 공제받아요
-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같이 나와요
- "자동 반영"이라 할 일 없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알아서 조회돼요
- "피부양자"는 공제 없어요. 보험료를 안 내니까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요
- 금액 이상하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납부 내역 확인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