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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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 162만원 공제, 세율 15%면 24만원 절세예요

💡

3줄 요약

  •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월급의 4.5%)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 한도가 없어서 납부한 만큼 전부 공제받아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뭐 돼요?" "4대 보험이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한도도 없어요. 매달 자동으로 빠지는 돈이지만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162만원 공제, 세율 15%면 약 24만원 절세예요.

국민연금 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얼마나 공제돼요?

본인 부담분 전액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예요. 회사랑 반반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은 4.5%**예요. 이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월급별 연간 공제액:

  • 월급 300만원: 월 13.5만원 × 12개월 = 연 162만원 공제
  • 월급 400만원: 월 18만원 × 12개월 = 연 216만원 공제
  • 월급 500만원: 월 22.5만원 × 12개월 = 연 270만원 공제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9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더 안 올라가요. 최대 월 26.55만원, 연간 약 319만원이 소득공제 최대액이에요.

2.실제로 얼마나 절세돼요?

세율에 따라 달라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낮춰줘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 (연간 162만원 공제):

  • 세율 6% 구간: 162만원 × 6% = 약 10만원 절세
  • 세율 15% 구간: 162만원 × 15% = 약 24만원 절세
  • 세율 24% 구간: 162만원 × 24% = 약 39만원 절세

4대 보험 전체(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를 합치면 월급의 약 **9.4%**가 본인 부담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약 338만원이 소득공제되는 셈이에요.

3.따로 신청해야 해요?

안 해도 돼요. 자동 반영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영수증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할 일 없어요.

4.금액이 이상하면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이상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무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만큼만 공제돼요. 육아휴직 중에는 납부가 유예되니까 그만큼 공제액도 줄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조회할 수 있어요.

5.추납도 공제돼요?

돼요. 납부한 해에 공제받아요.

국민연금 안 낸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어요. 추납한 보험료도 납부한 해에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추납하면 그해에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다 공제받아요
  • "자동 반영"이라 할 일 없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알아서 조회돼요
  • "회사 부담분"은 공제 안 돼요. 본인 부담분(4.5%)만 공제 대상이에요
  • "추납"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소득 많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커요
  • 금액 이상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납부 내역 확인하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한도 없이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돼요. 납부한 만큼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공제율은 얼마예요?
납부액의 100%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별도 공제율이 아니라 전액 공제예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돼요.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추납한 국민연금도 공제되나요?
네. 추후납부(추납)한 보험료도 납부한 해에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회사 부담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회사 부담분은 이미 회사 비용으로 처리돼요. 본인 부담분만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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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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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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