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뭐 돼요?" "4대 보험이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한도도 없어요. 매달 자동으로 빠지는 돈이지만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162만원 공제, 세율 15%면 약 24만원 절세예요.
국민연금 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얼마나 공제돼요?
본인 부담분 전액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예요. 회사랑 반반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은 4.5%**예요. 이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
월급별 연간 공제액:
- 월급 300만원: 월 13.5만원 × 12개월 = 연 162만원 공제
- 월급 400만원: 월 18만원 × 12개월 = 연 216만원 공제
- 월급 500만원: 월 22.5만원 × 12개월 = 연 270만원 공제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9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더 안 올라가요. 최대 월 26.55만원, 연간 약 319만원이 소득공제 최대액이에요.
2.실제로 얼마나 절세돼요?
세율에 따라 달라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낮춰줘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 (연간 162만원 공제):
- 세율 6% 구간: 162만원 × 6% = 약 10만원 절세
- 세율 15% 구간: 162만원 × 15% = 약 24만원 절세
- 세율 24% 구간: 162만원 × 24% = 약 39만원 절세
4대 보험 전체(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를 합치면 월급의 약 **9.4%**가 본인 부담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약 338만원이 소득공제되는 셈이에요.
3.따로 신청해야 해요?
안 해도 돼요. 자동 반영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영수증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할 일 없어요.
4.금액이 이상하면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이상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중도 입사나 퇴사로 근무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만큼만 공제돼요. 육아휴직 중에는 납부가 유예되니까 그만큼 공제액도 줄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조회할 수 있어요.
5.추납도 공제돼요?
돼요. 납부한 해에 공제받아요.
국민연금 안 낸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어요. 추납한 보험료도 납부한 해에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추납하면 그해에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다 공제받아요
- "자동 반영"이라 할 일 없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알아서 조회돼요
- "회사 부담분"은 공제 안 돼요. 본인 부담분(4.5%)만 공제 대상이에요
- "추납"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소득 많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커요
- 금액 이상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납부 내역 확인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