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공제액 상향 및 위키 형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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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5년 귀속부터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되었어요. 출산·입양 추가 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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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5년 귀속부터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으로 1명당 10만원씩 상향되었어요
  • 만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공제 대상이며,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으로 제외돼요
  •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돼요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거든요.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유리해졌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서 이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1.자녀 세액공제 금액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어요. 정부에서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명당 10만원씩 올린 거예요. 국세청에서 공식 안내하고 있어요.

자녀 수 2025년 공제액 종전 대비
1명 25만원 +10만원
2명 55만원 +20만원
3명 95만원 +30만원
4명 이상 95만원 + 추가 1명당 40만원 +40만원~

계산 방식을 보면, 첫째는 25만원이고 둘째부터는 30만원씩 더해져요. 셋째부터는 40만원씩 추가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평균 공제액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다자녀 가정을 더 지원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죠.

2.공제 대상 자녀 요건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그리고 나이 조건도 맞아야 하고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은 만 7세 이상이에요. 만 7세 미만 자녀는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됐으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대상이고요.

3.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와 별도로 더 받는 거예요.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순서 추가 공제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순서를 판단할 때는 기존 자녀 수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이미 자녀가 1명 있는데 올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출산 공제는 둘째 기준인 50만원이 적용돼요. 자녀 세액공제 55만원에 출산 공제 50만원을 더하면 총 105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4.아동수당과 중복 관계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만 7세를 기준으로 나뉘거든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만 7세 이상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다만 만 7세가 되는 해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해에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만 7세가 되는 자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5.맞벌이 부부 공제 방법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해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건 안 돼요.

자녀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첫째를 남편이, 둘째를 아내가 공제받으면 각각 1명씩으로 계산돼서 25만원씩 받게 돼요. 한 사람이 2명 다 받으면 55만원이 되고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세율을 따져봐야 해요.

6.손자녀도 공제 가능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되거든요. 부모가 여러 사정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손자녀 공제 요건은 일반 자녀와 같아요.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어야 해요. 조부모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7.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차이

같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다른 공제거든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로 1인당 150만원이고,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 8세 자녀 1명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소득공제)과 자녀 세액공제 25만원(세액공제)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8.주의해야 할 사항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알바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해요. 한 명만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요. 2025년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알려주니까 잘 확인하세요.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몇 살인가요?
만 7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제외돼요.
자녀 2명이면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부터 자녀 2명은 55만원(25만원+30만원)이에요. 종전 35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됐어요.
출산 시 추가 공제가 있나요?
네. 출산·입양 자녀 1명당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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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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