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거든요.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유리해졌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서 이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1.자녀 세액공제 금액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어요. 정부에서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명당 10만원씩 올린 거예요. 국세청에서 공식 안내하고 있어요.
| 자녀 수 | 2025년 공제액 | 종전 대비 |
|---|---|---|
| 1명 | 25만원 | +10만원 |
| 2명 | 55만원 | +20만원 |
| 3명 | 95만원 | +30만원 |
| 4명 이상 | 95만원 + 추가 1명당 40만원 | +40만원~ |
계산 방식을 보면, 첫째는 25만원이고 둘째부터는 30만원씩 더해져요. 셋째부터는 40만원씩 추가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평균 공제액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다자녀 가정을 더 지원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죠.
2.공제 대상 자녀 요건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그리고 나이 조건도 맞아야 하고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은 만 7세 이상이에요. 만 7세 미만 자녀는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됐으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대상이고요.
3.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와 별도로 더 받는 거예요.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순서 | 추가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순서를 판단할 때는 기존 자녀 수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이미 자녀가 1명 있는데 올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출산 공제는 둘째 기준인 50만원이 적용돼요. 자녀 세액공제 55만원에 출산 공제 50만원을 더하면 총 105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4.아동수당과 중복 관계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만 7세를 기준으로 나뉘거든요.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 만 7세 이상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다만 만 7세가 되는 해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해에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만 7세가 되는 자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5.맞벌이 부부 공제 방법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해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건 안 돼요.
자녀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첫째를 남편이, 둘째를 아내가 공제받으면 각각 1명씩으로 계산돼서 25만원씩 받게 돼요. 한 사람이 2명 다 받으면 55만원이 되고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세율을 따져봐야 해요.
6.손자녀도 공제 가능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되거든요. 부모가 여러 사정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손자녀 공제 요건은 일반 자녀와 같아요.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어야 해요. 조부모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7.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차이
같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다른 공제거든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로 1인당 150만원이고,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 8세 자녀 1명이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소득공제)과 자녀 세액공제 25만원(세액공제)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8.주의해야 할 사항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알바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당해요. 한 명만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요. 2025년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알려주니까 잘 확인하세요.
9.관련 문서
10.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2 - 법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