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을 했다고 수당을 안 준대요.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1.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알려주고,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예요. 이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가 안 쓴 책임이 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2.사용촉진 절차
사용촉진은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해요. 1단계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청해요. 2단계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요. 이 절차를 모두 밟아야 촉진 효력이 있답니다.
3.촉진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촉진했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책임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예요. 업무 과중으로 연차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압박했거나, 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돼요. 근로자 스스로 안 쓴 게 아니라 회사 때문에 못 쓴 거면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4.촉진 절차가 적법해야
촉진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통보, 미사용 일수를 잘못 알린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만 촉진한 경우(형평성 문제) 등이 해당돼요. 촉진이 무효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