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촉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휴직하게 돼서 못 썼어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촉진 후 휴직·징계로 연차를 못 썼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를 못 쓴 이유에 따라 달라요.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스스로 안 썼을 때"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예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못 썼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휴직이나 징계로 사용 기회 자체가 없었다면 근로자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2.휴직으로 못 쓴 경우
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아요. 휴직은 대부분 근로자 책임이 아니에요. 육아휴직, 질병휴직, 회사 권유 휴직 등은 불가피한 사유예요. 촉진을 받았어도 휴직 기간에 연차를 쓸 수 없었으니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3.징계로 못 쓴 경우
징계(정직)로 못 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정직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예요. 정당한 징계로 출근하지 못해서 연차를 못 썼다면 근로자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징계가 부당한 경우라면 회사 귀책사유예요. 부당 징계로 연차를 못 썼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4.회사 귀책사유인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연차를 못 쓴 경우는 명확해요. 회사가 갑자기 휴업·휴직을 명령했거나, 업무 과중으로 연차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압박한 경우가 해당돼요. 이런 경우 촉진을 했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5.판단 기준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누구 책임인가로 판단해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안 쓰거나 정당한 징계로 못 썼으면 근로자 책임이라 수당이 없어요. 휴직, 부당 징계, 회사 귀책사유면 근로자 책임이 아니라서 수당이 있어요. 분쟁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판단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