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0일 받았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징계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줘요.
1.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징계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예요. 근로자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해요. 산재나 출산휴가처럼 출근 간주되지 않아요.
출근율 계산 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고,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해요.
2.출근율 계산 예시
1년(250 소정근로일) 중 정직 30일을 받은 경우를 볼게요.
정직기간 30일을 제외한 220일 중 전부 출근했다면:
- 출근율 = 220 ÷ 250 = 88%
-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만약 정직 60일을 받고 나머지 190일 중 180일만 출근했다면:
- 출근율 = 180 ÷ 250 = 72%
- 80%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만 발생 (최대 11일)
3.징계기간이 길면 연차가 줄어들어요
징계기간이 50일 이상이면 출근율 80%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1년 250일 기준으로 80% 출근율은 200일 출근이에요. 정직 50일을 받으면 나머지 200일을 **전부 출근해야 겨우 80%**가 돼요. 하루라도 결근하면 80% 미달이에요.
출근율 80% 미달 시 연차휴가는 15일이 아니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만 발생해요.
4.대기발령은 다를 수 있어요
대기발령은 징계와 달리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로자 책임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징계처분 전 대기발령(조사 목적 등)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