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자소득 · 금융
이자소득 세금, 얼마나 떼나요?
세율 15.4%부터 종합과세까지
예금 이자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빠져서 놀란 적 있죠? 기본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까지 나와요. 어디서 얼마나 떼이는지, 줄이는 방법은 뭔지 정리했어요.
기본 세율 15.4%, 자동으로 떼여요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세의 10%)
· 합계: 15.4%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시)
계산 예시 — 정기예금 1억원, 연 4%
· 연 이자: 400만원
· 원천징수 (15.4%): 61.6만원
· 실수령: 338.4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종합과세 계산 구조· 2,000만원까지: 1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6.6%~49.5%) 적용
·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상품별 이자소득 과세 방식
금융상품별 세금 정리| 상품 | 세율 | 비고 |
|---|
| 예금·적금 | 15.4% |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채권(일반) | 15.4%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 비과세 |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조건 |
| MMF·CMA | 15.4% | 매일 이자 발생, 원천징수 |
| ISA 계좌 | 일부 비과세 | 200~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
|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 65세 이상 등, 5천만원 한도 |
이자소득 세금 줄이는 방법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까워지면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에게 분산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간 증여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과세 대상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