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세금 계산
1.기본 개념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2.세율
2.1.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2.2.계산 예시
이자소득: 100만원
이자소득세: 14만원 (100만원 × 14%)
지방소득세: 1.4만원 (100만원 × 1.4%)
실수령액: 84.6만원
3.과세 방법
3.1.1. 원천징수 (분리과세)
- 기본 원칙
- 금융기관에서 자동 원천징수
- 이자 지급 시 세금 차감
- 별도 신고 불필요
3.2.2. 종합과세
-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4.금융소득종합과세
4.1.기준 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4.2.과세 방법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 적용 (6.6%~49.5%)
4.3.계산 예시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1,000만원
금융소득 합계: 4,000만원
1단계: 2,000만원까지 → 14% 분리과세
2단계: 초과분 2,000만원 → 종합소득세율 적용
5.이자소득 종류별 세금
5.1.1. 예금·적금 이자
- 원천징수 15.4%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5.2.2. 채권 이자
- 일반 채권: 15.4%
- 국공채 이자: 14% (지방소득세 없음)
5.3.3. 저축성보험
- 보험차익: 15.4%
- 10년 이상 비과세 상품 있음
5.4.4. 환매조건부채권(RP)
- 원천징수 15.4%
5.5.5. MMF·CMA
- 원천징수 15.4%
- 매일 이자 발생
6.비과세 이자소득
6.1.비과세 종합저축
-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한도: 1인당 5,000만원
- 이자 전액 비과세
6.2.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이자 비과세
6.3.세금우대 저축 (폐지)
- 2014년 12월 31일 폐지
- 기존 가입자만 유지
6.4.청년 우대 저축
- 만 19~34세
- 일부 이자 비과세
- 한도 및 조건 있음
7.실무 계산 사례
7.1.사례 1: 일반 예금 이자
정기예금 1억원
연 이자율: 4%
연 이자: 400만원
원천징수세: 61.6만원 (400만원 × 15.4%)
실수령액: 338.4만원
7.2.사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3,000만원
원천징수: 462만원 (3,000 × 15.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세율 적용 (예: 35%)
- 추가 납부세액 발생 가능
7.3.사례 3: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어르신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
연 이자율: 4%
연 이자: 200만원
원천징수세: 0원
실수령액: 200만원 (전액)
8.이자소득 신고
8.1.원천징수만 하는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기관에서 자동 처리
8.2.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9.세금 절감 전략
9.1.1. 분산 투자
- 가족에게 분산
- 각자 2,000만원 이하 유지
- 종합과세 회피
9.2.2. 비과세 상품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 (해당자)
- 장기저축성보험
- 청년 우대 저축
9.3.3. 과세이연 상품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9.4.4. 세금우대 상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00~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10.국외 이자소득
10.1.해외 예금 이자
- 국내와 동일하게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10.2.신고 의무
- 금액 무관 모두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11.주의사항
11.1.2,000만원 계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
11.2.원천징수 확인
- 금융기관 명세서 확인
- 이자소득 합산 관리
- 2,000만원 근접 시 주의
11.3.가족 분산 시
- 실소유자 과세 원칙
- 명의신탁 주의
-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12.관련 문서
13.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4조 (종합과세)
-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