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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금-계산

이자소득 세금 계산

1.기본 개념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2.세율

2.1.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2.2.계산 예시

이자소득: 100만원
이자소득세: 14만원 (100만원 × 14%)
지방소득세: 1.4만원 (100만원 × 1.4%)
실수령액: 84.6만원

3.과세 방법

3.1.1. 원천징수 (분리과세)

  • 기본 원칙
  • 금융기관에서 자동 원천징수
  • 이자 지급 시 세금 차감
  • 별도 신고 불필요

3.2.2. 종합과세

  •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4.금융소득종합과세

4.1.기준 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4.2.과세 방법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 적용 (6.6%~49.5%)

4.3.계산 예시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1,000만원
금융소득 합계: 4,000만원

1단계: 2,000만원까지 → 14% 분리과세
2단계: 초과분 2,000만원 → 종합소득세율 적용

5.이자소득 종류별 세금

5.1.1. 예금·적금 이자

  • 원천징수 15.4%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5.2.2. 채권 이자

  • 일반 채권: 15.4%
  • 국공채 이자: 14% (지방소득세 없음)

5.3.3. 저축성보험

  • 보험차익: 15.4%
  • 10년 이상 비과세 상품 있음

5.4.4. 환매조건부채권(RP)

  • 원천징수 15.4%

5.5.5. MMF·CMA

  • 원천징수 15.4%
  • 매일 이자 발생

6.비과세 이자소득

6.1.비과세 종합저축

  •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한도: 1인당 5,000만원
  • 이자 전액 비과세

6.2.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이자 비과세

6.3.세금우대 저축 (폐지)

  • 2014년 12월 31일 폐지
  • 기존 가입자만 유지

6.4.청년 우대 저축

  • 만 19~34세
  • 일부 이자 비과세
  • 한도 및 조건 있음

7.실무 계산 사례

7.1.사례 1: 일반 예금 이자

정기예금 1억원
연 이자율: 4%
연 이자: 400만원
원천징수세: 61.6만원 (400만원 × 15.4%)
실수령액: 338.4만원

7.2.사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3,000만원
원천징수: 462만원 (3,000 × 15.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세율 적용 (예: 35%)
- 추가 납부세액 발생 가능

7.3.사례 3: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어르신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
연 이자율: 4%
연 이자: 200만원
원천징수세: 0원
실수령액: 200만원 (전액)

8.이자소득 신고

8.1.원천징수만 하는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기관에서 자동 처리

8.2.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9.세금 절감 전략

9.1.1. 분산 투자

  • 가족에게 분산
  • 각자 2,000만원 이하 유지
  • 종합과세 회피

9.2.2. 비과세 상품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 (해당자)
  • 장기저축성보험
  • 청년 우대 저축

9.3.3. 과세이연 상품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9.4.4. 세금우대 상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00~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10.국외 이자소득

10.1.해외 예금 이자

  • 국내와 동일하게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10.2.신고 의무

  • 금액 무관 모두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11.주의사항

11.1.2,000만원 계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

11.2.원천징수 확인

  • 금융기관 명세서 확인
  • 이자소득 합산 관리
  • 2,000만원 근접 시 주의

11.3.가족 분산 시

  • 실소유자 과세 원칙
  • 명의신탁 주의
  •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12.관련 문서

13.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4조 (종합과세)
  •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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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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