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량 없으니까 연차 쓰세요"라고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어요.
1.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
아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회사가 "오늘 일 없으니까 연차 쓴 걸로 처리할게요"라고 하는 건 위법이에요.
2.연차휴가 위법
작업량이 없는 건 회사의 경영상 사유예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건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과 같아요. 근로자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연차를 쓰게 하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예요.
3.적법한 처리 방법은
작업량 없어서 일을 시키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이게 법에서 정한 방법이에요.
또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가, 휴일대체 등을 협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강제 연차 거부 방법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증거가 돼요.
회사가 계속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5.동의한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일 없는 날 연차 쓰는 게 괜찮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유효해요. 하지만 암묵적 강요나 불이익 압박이 있었다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서면 동의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