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줘요.
1.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정직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예요. 정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출근율 계산 시:
- 소정근로일수: 정직기간 포함
- 출근일수: 정직기간 제외 (결근 처리)
산재, 출산휴가와 달리 정직기간은 출근 간주되지 않아요.
2.출근율 계산 예시
1년(250 소정근로일) 중 정직 30일을 받은 경우:
정직 30일 제외, 나머지 220일 중 전부 출근했다면:
- 출근율 = 220 ÷ 250 = 88%
-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정직 60일을 받고 나머지 190일 중 180일 출근한 경우:
- 출근율 = 180 ÷ 250 = 72%
- 80% 미만이므로 월 1일 연차만 발생 (최대 11일)
3.정직이 길면 연차가 줄어요
정직기간이 50일 이상이면 80% 출근율 달성이 어려워져요.
1년 250일 기준 80%는 200일 출근이에요. 정직 50일이면 나머지 200일 **전부 출근해야 80%**예요. 하루라도 빠지면 80% 미달이에요.
80% 미달 시 연차휴가는 15일이 아니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만 발생해요.
4.정직 vs 대기발령
대기발령은 정직과 달라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로자 책임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직은 근로자 책임(비위행위)으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근으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