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하려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죠. 사유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해서 헷갈리시죠.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 사유별로 정리해드릴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1.사유별 필요 서류 총정리예요
| 사유 | 필요 서류 |
|---|---|
| 주택구입 |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 전세금/보증금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 6개월 이상 요양 |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파산선고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인가 | 법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
| 천재지변 | 재난 피해 확인서, 피해 증빙서류 |
2.주택구입 서류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이 서류들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세대 전원이 나오는 등본이어야 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매매가격, 계약일, 계약 당사자가 확인돼야 해요. 인지 붙은 정식 계약서여야 해요.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해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해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세요.
3.전세금/보증금 서류예요
무주택자 전세금 마련 시 이 서류들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전세금액,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가 확인돼야 해요. 무주택확인서도 필요해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면 더 좋아요.
4.의료비 서류예요
6개월 이상 요양 시 이 서류들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의료비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해요.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해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증빙해요.
요양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중요해요.
5.파산/개인회생 서류예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인가 시 법원 서류가 필요해요.
파산선고의 경우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인가의 경우 법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요.
6.서류 제출 방법이에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 신청할 때 서류를 업로드해요.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제출해요. 글씨가 잘 보이게 찍으세요. 원본 제출은 필요 없어요.
파일 형식은 보통 PDF, JPG, PNG를 받아요. 파일 크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7.서류 미비 시 처리예요
서류가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금융기관에서 보완 요청 연락이 와요. 부족한 서류가 뭔지 안내해줘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해요. 보완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처리 기간도 늘어나요.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아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전원"이 나와야 해요
- 무주택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로 해요
- 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온라인 제출해요
- 원본 제출은 "필요 없어요"
- 심사 기간은 보통 "3~7영업일"이에요
9.서류 발급처 정리예요
서류별 발급처를 정리해드릴게요.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요. 건축물대장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