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집 사거나 전세금 마련할 때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아무 때나 빼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방법 알려드릴게요.
1.중도인출 가능한 퇴직연금이에요
먼저 본인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세요.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DB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거라서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 퇴직연금이 DB형이면 중도인출 대신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해보세요. 중간정산은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는 거고, 중도인출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거예요. 제도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2.중도인출 법정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예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인출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이미 집이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도 가능해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낼 때 인출할 수 있어요. 역시 무주택자여야 해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어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돼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큰 수술이나 암 치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인출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인출할 수 있어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이 필요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인출할 수 있어요. 홍수, 지진, 화재 같은 재해를 당했을 때예요. 재난 피해 확인서가 필요해요.
3.중도인출 세금이에요
세금이 중요해요. 잘 알아두세요.
법정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만 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적어지거든요.
법정 사유가 아닌데 어떻게든 인출했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1,000만원 인출하면 165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법정 사유면 퇴직소득세(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대체로 낮음)를 내고, 법정 사유가 아니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요. 세금 차이가 크니까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하세요.
4.중도인출 신청 방법이에요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요.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 메뉴를 찾으세요. 인출 사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요. 심사 후 인출이 승인되면 계좌로 입금돼요.
앱에서 안 되면 영업점 방문해도 돼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기간은 보통 3~7영업일 정도 걸려요. 급하면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5.사유별 필요 서류예요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요.
무주택자 주택구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해요.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해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의사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해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을 때는 법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이 필요해요.
천재지변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 피해 확인서와 피해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꼼꼼히 준비하세요.
6.인출 한도가 있어요
중도인출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주택구입이나 전세금은 실제 필요한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어요. 전체 적립금을 다 빼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나온 금액 한도예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인데 퇴직연금에 5천만원 있으면 5천만원까지 인출 가능해요.
의료비도 실제 의료비 한도로 인출해요. 진단서에 나온 예상 치료비나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기준이에요.
금융기관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7.중도인출 전 확인하세요
중도인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중도인출하면 복리 효과가 줄어들어요. 지금 1,000만원 빼면 20년 후에는 몇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하세요.
다른 대출이나 자금 마련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보세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당 안 되는데 인출하면 세금 16.5%가 붙어요. 손해가 커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