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연금을 빼고 싶으시죠. 퇴직연금으로 집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DC형이나 IRP 가입자만 해당돼요. 법정 사유라서 세금도 적게 내요.
퇴직연금으로 주택구입할 때 중도인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인출 조건이에요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무주택자여야 해요.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 명의 주택도 없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주택이 있으면 인출 안 돼요.
DC형이나 IRP여야 해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본인 퇴직연금이 DC형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2.인출 가능 금액이에요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인출해요.
주택 매매가격이 5억원이면 적립금 중 5억원까지 인출할 수 있어요. 적립금이 3억원이면 3억원 전부 인출 가능해요. 매매대금보다 더 빼는 건 안 돼요.
3.필요 서류예요
중도인출 신청 시 이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세대 전원이 나오는 걸로 발급받으세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매매가격, 계약일, 계약 당사자가 확인돼야 해요.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해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무주택을 증명해요.
분양권 구입이면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요.
4.신청 방법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요.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중도인출 신청 메뉴를 찾으세요. 인출 사유를 '주택구입'으로 선택하세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세요.
앱에서 안 되면 영업점 방문해도 돼요.
5.세금이에요
주택구입은 법정 사유라서 세금이 적어요.
퇴직소득세만 내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요. **기타소득세 16.5%**는 안 붙어요. 법정 사유가 아니면 16.5%가 추가로 붙는데, 주택구입은 법정 사유라서 면제돼요.
세금 차이가 크니까 꼭 법정 사유로 인출하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 "DC형이나 IRP"만 중도인출 가능해요. DB형은 안 돼요
-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인출해요
- "분양권 구입"도 주택구입으로 인정돼요
- 법정 사유라서 "퇴직소득세만" 내요. 기타소득세 안 붙어요
- 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등 "서류" 필요해요
7.자주 하는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조심하세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계약 전에 인출 신청하면 안 돼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한 번에 승인받으세요.
8.인출 후 유의사항이에요
인출 후에도 확인할 게 있어요.
실제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인출만 하고 주택을 안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잔금까지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세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