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인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해외파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출근으로 봐요.
해외지사, 해외법인 파견, 해외 프로젝트 근무 등 회사 지시에 의한 해외파견은 근로 제공이에요. 출근율 계산 시 출근일수에 포함돼요.
파견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요. 가산 연차도 파견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2.출근율 계산 방법
해외파견 중인 근로자의 출근율은 해외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국내에 소정근로일수가 없으니까 해외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가 돼요. 해외에서 정상 근무했다면 **출근율 100%**예요.
1년 내내 해외파견이었다면 해외근무일수 전체가 소정근로일수이고, 전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3.국내 + 해외 근무가 혼합된 경우
1년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일부는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요.
계산 공식:
- 총 소정근로일수 = 국내 소정근로일수 + 해외근무일수
- 총 출근일수 = 국내 출근일수 + 해외근무일수
예: 국내 6개월(125일 소정, 120일 출근) + 해외 6개월(125일 근무)
- 출근율 = (120 + 125) ÷ (125 + 125) = 98%
4.파견 복귀 후 연차휴가 처리
해외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해야 해요.
파견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복귀 후 연차휴가는 파견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국내 3년 + 해외파견 2년이면 총 5년 근무로 보고 가산 연차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