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때문에 회사가 쉬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휴업 사유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요.
1.감염병 휴업과 휴업수당
감염병으로 휴업해도 회사 귀책사유면 휴업수당을 받아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면 회사 귀책사유예요. 매출 감소, 영업 위축 등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감염병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회사 판단으로 쉬게 했다면 귀책사유가 돼요.
2.정부 명령에 의한 휴업
정부가 영업제한 명령을 내려서 휴업하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불가항력 인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3.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직원이 확진돼서 회사가 휴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소독, 밀접접촉자 격리 등으로 휴업하면 불가항력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방역 조치 기간 이상으로 휴업을 연장하면 그 부분은 회사 귀책사유가 될 수 있어요.
4.유급병가와 감염병 휴가
직원 본인이 확진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본인이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하면 휴업이 아니라 병가예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없으면 무급일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법정 유급휴가 규정은 없어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5.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감염병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휴업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