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돼서 일을 못했는데 급여를 안 준대요.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정전 원인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요.
1.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정전 휴업의 급여 지급 여부는 정전 원인에 따라 달라요.
회사 귀책사유로 정전됐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불가항력으로 정전됐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핵심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예요.
2.회사 귀책사유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전은 회사 귀책사유예요.
전기요금 미납: 요금을 내지 않아 단전된 경우 전기설비 관리 소홀: 시설 노후, 점검 미비로 발생한 정전 과부하: 용량 초과 사용으로 차단된 경우
이런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3.불가항력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전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어요.
천재지변: 태풍, 지진,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한전 측 사고: 발전소 사고, 송전선 문제 등 전력회사 귀책 사회적 재난: 대규모 정전 사태 등
불가항력이면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4.판단 기준
정전이 불가항력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같은 "한전 정전"이라도 사전에 예고된 계획정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예측 가능성, 대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봐요.
분쟁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5.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정전으로 쉰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오늘 정전이니까 연차 쓴 걸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근로자가 동의해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연차 처리하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