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일을 못 했는데 급여를 못 받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정전의 원인에 따라 달라요.
1.불가항력적 정전은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한전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불가항력적 정전은 회사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번개, 태풍, 한전 설비고장, 전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정전이 여기에 해당해요.
2.회사 과실로 인한 정전은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회사 설비 관리 소홀이나 회사 측 과실로 정전이 발생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되거나, 회사 내 전기설비 고장으로 정전된 경우는 회사 귀책사유예요. 이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전도 회사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적절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까요.
3.정전 시 연차휴가 강제 사용은 안 돼요
정전으로 일을 못 한다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시킬 수 없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가능해요.
4.정전 시 임금 처리 방법
정전으로 휴업한 날의 임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불가항력적 정전인 경우 무급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고, 회사 책임도 아니니까요.
회사 귀책사유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나 휴일대체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