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라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회사 귀책사유 휴업이면 휴업수당을 받아요.
1.회사 귀책사유 휴업 시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원자재가 없어서, 기계 고장으로 등 회사 사정은 모두 귀책사유예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요.
2.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70%를 곱하고 휴업일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0일 휴업했다면 10만원 × 70% × 10일 = 70만원이에요.
3.불가항력 휴업은 다르게 처리해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불가항력이에요. 이런 경우는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불가항력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4.휴업기간 중 4대보험
휴업기간에도 4대보험은 유지돼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4대보험 자격도 유지돼요.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돼요.
다만 무급휴업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5.휴업이 길어지면?
휴업이 장기화되면 다른 조치를 검토해야 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하면 정부에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휴업이 너무 길어지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