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는 거야?"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라고 빠지는 게 있죠.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쓰이는 돈이에요.
1.고용보험료 얼마나 내나
1.1.근로자 부담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고용보험료로 내요.
월급 300만원이면 27,000원, 월급 200만원이면 18,000원 정도 내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이라고 적힌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1.2.사업주 부담
사업주도 근로자 급여의 **0.9%**를 내요. 이건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8%**가 고용보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로자 0.9%, 사업주 0.9%씩요.
1.3.추가로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내요. 이건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이나 국가·지자체는 0.85%예요.
2.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자 부담분은 300만원 × 0.9% = 27,000원이에요. 이게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사업주 부담분은 실업급여 0.9%(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예요. 150인 미만 사업장이면 0.25%(7,500원)가 추가돼서 총 34,500원이에요.
3.고용보험료를 내나
3.1.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요.
내가 낸 보험료가 모여서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거예요.
4.# 다른 혜택도 있
실업급여 말고도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업훈련비용 등도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고용보험료 내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고용보험료 확인 방법
5.1.급여명세서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항목이 있어요. 거기 적힌 금액이 내가 내는 고용보험료예요.
5.2.4대사회보험 포털
4대사회보험포털(www.4insure.or.kr)에서 본인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돼요.
5.3.고용24
고용24(www.ei.go.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여기서 조회하면 돼요.
6.고용보험 가입 대상
6.1.가입해야 하는 경우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해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6.2.가입 안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가입 안 돼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다만 65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면 유지돼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연금이 있어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7.보험료 안 내면 절차
7.1.사업주가 안 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해요.
7.2.가입기간이 부족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해요.
여러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까, 짧게 여러 곳에서 일했어도 합치면 180일이 넘을 수 있어요.
8.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