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문인데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안 돼요. 비상근 고문이나 자문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1.비상근 고문은 고용보험 안 돼
2.# 근로자가 아니에
비상근 고문은 회사와 위촉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을 맺어요. 근로계약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3.# 고문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에
고문료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돼요. 급여(근로소득)가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아니면 고용보험료도 안 내고, 가입도 안 돼요.
4.이런 분들이 해당돼
4.1.비상근 고문
은퇴 후 고문으로 위촉된 분들이요. 필요할 때 자문해주고 고문료를 받는 형태예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필요할 때만 일하는 거예요.
4.2.자문위원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요. 회의 참석하고 자문료 받는 형태예요.
4.3.사외이사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5.고용보험 안 되면 실업급여도 못 받
6.# 가입이 안 돼서 수급자격 없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니까 피보험기간이 쌓이지 않아요.
고문 계약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7.# 이전 피보험기간은
비상근 고문 하기 전에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건 피보험기간이에요.
하지만 그때 실업급여를 안 받았고,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년) 내라면 받을 수 있어요.
8.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
9.#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
이름만 "고문"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0.# 이런 경우 확인하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 지시를 받나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나요?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11.# 노동부에 신고하세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고문으로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안 넣어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조사 후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돼요.
12.비상근 촉탁직은 달라
13.# 촉탁직은 근로자예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촉탁직은 근로계약이에요.
촉탁직은 근로자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13.1.고문과 촉탁의 차이
고문: 위촉 계약, 자문 역할, 필요시만 일함, 근로자 아님
촉탁: 근로계약, 정해진 업무, 출퇴근, 근로자
계약서 형태와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고 판단해요.
1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14.1.65세 이전 입사였다면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고문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퇴직한 거니까요.
14.2.65세 이후 고문으로 재계약
65세에 정년퇴직하고 고문으로 재계약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요.
정년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고문 기간은 피보험기간이 아니에요.
15.비상근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로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