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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3월의 보너스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예요. 제대로 알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죠.

💡

3줄 요약

  •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예요
  •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1.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예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잖아요? 그 세금이 정확한지 1년 끝나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만약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많이 돌려받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추가로 내야 하면 '13월의 폭탄'이라고 해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회사가 직원 대신 국세청에 신고하고 정산해주죠.

연말정산을 잘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2.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대략적인 세금을 떼요. 하지만 1년 동안 내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태어났거나, 병원비를 많이 썼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항목이 돼요. 하지만 회사는 매달 이런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년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있었어요"라고 자료를 내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회사는 1년 동안 대략 300만 원 정도 세금을 뗐어요. 근데 연말정산 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걸 제출하니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2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5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반대로 공제받을 게 별로 없으면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3.연말정산 진행 시기

연말정산은 보통 1월부터 시작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쯤 오픈되죠. 여기서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같은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월 중순~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럼 회사에서 2월 중순까지 계산해서 2월 급여와 함께 환급해주거나 추가 징수를 하죠.

만약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해야 할 수도 있어요.

4.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잘 알아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는 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하기 전에 "이 부분은 빼고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w/daejunggyo tong-sinnyongkadeu)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더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게 있어요.

공제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야 해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5.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려면 1년 내내 자료를 모아야 해요. 영수증을 다 보관할 필요는 없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돼요.

하지만 몇 가지는 따로 챙겨야 해요. 병원비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산후조리원, 미용 목적 치료 같은 건 안 나오죠. 이런 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해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등록금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학원비나 교재비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보험료, 기부금도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1월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 먼저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세요. 누락된 게 있으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추가 등록을 요청하면 돼요.

6.연말정산 환급 받는 팁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세요. 공제율이 더 높거든요.

둘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나 돼요.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택시보다 지하철 타는 게 유리해요.

셋째,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세요. 연간 4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도 되고 절세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넷째, 부양가족이 있으면 꼭 등록하세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중에 조건 맞는 분이 있으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아요.

다섯째,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요. 그래서 큰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7.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첫째, 중복 공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둘째, 허위 자료 제출하면 가산세 붙어요. 실제로 쓰지 않은 의료비나 기부금을 넣으면 안 돼요. 국세청이 다 확인해요.

셋째,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을 꼭 지키세요. 늦게 내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로워요.

넷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회사가 대신 진행해주죠.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돼요.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달라요.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제 자료를 안 제출하면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이 뭔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면 월급처럼 돈이 들어와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요.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아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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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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