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같이 살다가 이혼했어요. 남편이 낸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이라고 해요. 혼인 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1.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본인 나이가 62세 이상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 상향)
- 배우자였던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
여기서 '혼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말해요. 결혼은 30년 했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5년만 냈다면요? 분할 대상 기간은 15년이에요.
사실혼 기간도 인정돼요. 다만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 등으로 증명해요.
이혼한 지 오래됐어도 괜찮아요. 언제 이혼했는지는 상관없어요. 62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분할연금 금액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를 받아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요
- 그 금액의 **50%**가 분할연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30년 냈고, 그중 20년이 혼인 기간이에요. 노령연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요?
- 혼인 기간 비율: 20년 ÷ 30년 = 66.7%
- 혼인 기간 해당 연금: 150만 원 × 66.7% = 100만 원
- 분할연금: 100만 원 × 50% = 월 50만 원
이렇게 계산돼요. 전 배우자 연금은 1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줄어요.
분할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올라요. 처음 받는 금액이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3.분할연금 신청 방법
62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실 기재)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사실혼이었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62세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5년이 지나면 못 받아요.
4.분할연금 주의할 점
몇 가지 꼭 알아둘 게 있어요.
본인 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분할연금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과 별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아요. 분할연금은 한번 결정되면 전 배우자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받아요.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그대로예요.
재혼해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돼요. 예전에는 재혼하면 못 받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분할 비율은 협의할 수 없어요. 법으로 50%로 정해져 있어요. 더 받거나 덜 받겠다고 합의해도 안 돼요. 무조건 반반이에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