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인상되니 확인해 보세요.
1.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다시 말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법인은 매출 10억원, 비용 7억원으로 순이익이 3억원이에요. B법인은 매출 5억원, 비용 4억원으로 순이익이 1억원이에요. A법인은 3억원에 대해, B법인은 1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요.
2.법인세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3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중소기업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세 신고가 복잡하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3.법인세 세율 2026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는 것이 확정됐어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은 20%, 200억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는 25%로 상향돼요.
종전에는 9%, 19%, 21%, 24%였는데 각각 1%p씩 올라간 거예요.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이번 세율 인상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예요.
4.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는 결산서상 순이익에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요. 여기에 과거의 손실(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거죠.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단,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해요.
접대비는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5.법인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재무제표 작성부터 세무조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이라면 세무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절세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6.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하는 거죠.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미리 내는 거예요. 나중에 확정 신고 때 정산하고요. 미리 나눠서 내는 개념이에요.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전년도 법인세가 일정 금액 이하면 중간예납을 안 해도 돼요.
7.법인세 절세 방법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같은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해요. 탈세는 절대 안 되지만, 절세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8.출처
- 국세청 법인세 개요 - 국세청
- 법인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