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썼는데 공제가 안 되네요?" 사업자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일반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없거든요. 근데 성실신고 납세자면 달라요. 의료비, 교육비 15%씩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1.성실신고 납세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뭔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정한 세액공제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1.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해당돼요
아무 사업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요.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연 수입 15억원 이상
-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 등: 연 수입 7.5억원 이상
-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연 수입 5억원 이상
병의원, 법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1.2.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해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한 달 더 여유가 있어요.
2.의료비 15% 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비슷해요.
2.1.기본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100만원 썼으면 15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아요.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받으셨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로 우대해요.
2.2.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돼요
의료비 전액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총급여(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150만원(5천만원×3%)을 초과한 50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50만원×15% = 7만5천원을 공제받아요.
3.교육비 15%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요
교육비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다만 부양가족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3.1.부양가족별 교육비 한도
-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
- 본인: 한도 없음 (전액 공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연 800만원이라면 800만원×15% = 120만원을 공제받아요. 한도(900만원) 안이니까요.
3.2.부양가족 소득요건 주의하세요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 넘게 벌었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안 돼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인적공제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4.월세 세액공제도 15~17% 받아요
성실신고 납세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는데 사업자도 가능해요.
4.1.월세 공제 조건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해요. 연간 월세액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월세 100만원씩 12개월 = 1,200만원 냈다면, 한도 1천만원에 대해 17%(또는 15%) = 최대 170만원(또는 150만원)을 공제받아요.
5.성실신고 확인비용도 60% 세액공제돼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받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5.1.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한도
세무사 비용으로 200만원 냈다면 200만원×60% = 120만원을 공제받아요.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이 한도예요. 법인은 150만원까지 가능해요.
성실신고 확인 자체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이에요.
5.2.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 모든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7년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