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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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15%보다 2.7배 높고 추가 한도 100만원도 별도로 있어요

💡

3줄 요약

  •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가 해당돼요.
  •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출퇴근 지하철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공제율이 높다던데 얼마나 차이 나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죠. 그 교통비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2.7배 높은 공제율로 돌아와요.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예요. 결제 수단 상관없이 버스, 지하철, KTX 모두 적용돼요.

대중교통 공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1.대중교통 공제가 왜 유리해요?

공제율이 가장 높거든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예요. 체크카드는 30%예요. 대중교통은 **40%**예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공제 금액이 다 달라요.

10만원 사용 시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10만원 × 15% = 1.5만원
  • 체크카드: 10만원 × 30% = 3만원
  • 대중교통: 10만원 × 40% = 4만원

대중교통으로 쓰면 신용카드 대비 2.7배 공제받는 거예요.

2.어떤 교통수단이 해당돼요?

버스랑 지하철이 대표적이에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이 다 포함돼요.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에요. KTX, SRT, ITX, 무궁화호 같은 철도도 40% 공제예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항공기, 자가용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돼요. 택시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 15%만 받을 수 있어요.

3.결제 수단 상관없어요

교통카드든 신용카드든 40% 공제율이 똑같아요.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40%가 적용돼요. 신용카드로 KTX 예매해도 40%, 교통카드로 지하철 타도 40%, 체크카드로 버스 타도 40%예요.

일반 사용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다른데 대중교통만 결제 수단 무관하게 40% 적용이에요.

4.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대중교통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이에요. 대중교통은 이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 100만원이 있어요.

기본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공연·영화 100만원도 별도 추가 한도라서 추가 한도 합계 최대 300만원이에요.

5.공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카드 총액 1,750만원 중 대중교통 300만원):

  • 25% 초과분: 1,750만원 - 1,250만원 = 500만원 공제 대상
  • 대중교통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아니에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 "15%"만 적용돼요
  • 결제 수단 상관없이 "40%" 공제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대중교통이면 40%
  • 추가 한도 "100만원" 잊지 마세요. 기본 한도 다 채워도 별도로 공제받아요
  • 버스, 지하철, KTX, SRT, 고속버스 모두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에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구분돼요. 교통카드 번호 홈택스 등록하면 더 정확해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택시도 대중교통 공제예요?
아니요.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받아요?
아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예요.
KTX도 해당돼요?
네. KTX, SRT, 고속버스 등 철도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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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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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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