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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 공연 공제

도서·공연·영화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

3줄 요약

  • 도서·공연·영화비는 30% 공제율이에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책 사고 영화 보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던데요?" "문화비 공제율이 높다고 들었어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건 자기계발인데,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도서·공연·영화비는 30% 공제율이에요. 신용카드 15%의 2배예요. 추가 한도 100만원도 별도로 있어요.

도서·공연·영화 공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1.왜 공제율이 높아요?

정부가 문화 소비를 장려하려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예요. 도서·공연·영화는 **30%**예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공제 금액이 다 달라요.

10만원 사용 시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10만원 × 15% = 1.5만원
  • 도서·공연·영화: 10만원 × 30% = 3만원

책 사고 영화 보면 신용카드 대비 2배 공제받는 거예요.

2.어떤 항목이 해당돼요?

도서, 공연, 영화가 다 포함돼요.

도서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이 30% 공제예요. 온라인 서점 구매도 되고, 중고 서적도 사업자 등록된 서점에서 샀으면 공제돼요. 다만 신문·잡지 구독료, 학습지는 안 돼요.

공연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회가 해당돼요.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도 공제 가능해요. 다만 스포츠 경기는 안 돼요.

영화는 2023년 7월부터 추가됐어요. 영화관 관람료가 30% 공제예요. 다만 OTT 구독료나 VOD 결제는 안 돼요.

3.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영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15%)로만 처리돼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소득 제한이 없는데 문화비만 제한이 있어요.

4.추가 한도 100만원이 있어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에요. 도서·공연·영화는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 100만원이 있어요.

기본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도서·공연·영화에서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이랑 합치면 추가 한도만 최대 300만원이에요.

5.어디서 써야 공제돼요?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어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서점은 대부분 가맹점이에요. 영화관도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 해당돼요.

간소화서비스에서는 1월 15일부터 도서·공연·영화 사용금액이 자동 구분돼서 조회돼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도서·공연·영화는 "30%" 공제율이에요. 신용카드 15%의 2배
  •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대상 아니에요. 소득 제한 확인하세요
  • OTT 구독료는 공제 안 돼요. "영화관 관람"만 해당돼요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30% 공제받아요. 가맹점 확인 필수
  • 추가 한도 "100만원" 잊지 마세요. 기본 한도 다 채워도 별도로 공제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영화 관람비도 공제돼요?
네.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예요.
전자책도 공제돼요?
네. 종이책, 전자책 모두 30% 공제예요.
총급여 8천만원이면 못 받아요?
네.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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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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