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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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최대 36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소득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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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세금으로 약 36만원 돌려받아요.
  •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예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가족을 부양하고 계시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자녀 교육비도 내고, 집안 살림 다 챙기다 보면 빠듯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1명당 최대 36만 원 정도예요. 부모님 두 분에 자녀까지 있으면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부양가족 공제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아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예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거기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아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예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24% = 약 36만 원 세금이 줄어요. 부모님 2명 + 자녀 1명이면 150만 원 × 3명 × 24% = 약 108만 원 돌려받아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부양가족 수로도 더 많이 돌려받아요. 연봉 7천만 원이면 1인당 약 45만 원 정도 되고요.

2.누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에요?

가족별로 조건이 달라요.

배우자: 나이 요건이 없어요. 법적 혼인 관계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공제돼요.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돼요. 시부모, 장인장모도 가능하고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돼요.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공제 가능해요.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처남, 시누이 등 배우자 형제도 포함돼요.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소득 요건이 어떻게 돼요?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거 중요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연금소득만 있으면 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면 돼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분리과세 소득은 안 넣어요.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300만 원 이하)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져요.

부양가족 소득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가산세 나와요. 부모님 연금소득, 배우자 부업소득 등 꼭 확인하세요.

4.추가공제도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예요.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예요. 부녀자(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여성)는 50만 원 추가예요. 한부모는 100만 원 추가예요.

예를 들어 75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 공제예요. 세율 24%면 60만 원 돌려받아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세율 24%면 약 36만원 환급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한 명의 부양가족은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 신청하면 한 명만 가능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돼요. 실제 부양하면 별거해도 가능. 송금 내역 챙기세요
  • 연도 중 사망·출생한 가족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6.부양가족 공제 어떻게 신청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부양가족이 성인이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 간소화서비스에 나와요.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연결돼요.

회사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신고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1명당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돼요. 추가공제가 있으면 더 늘어나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돼요. 송금 내역 등 증빙을 챙겨두세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명의 부양가족은 1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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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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