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부양하고 계시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자녀 교육비도 내고, 집안 살림 다 챙기다 보면 빠듯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1명당 최대 36만 원 정도예요. 부모님 두 분에 자녀까지 있으면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부양가족 공제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아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예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거기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아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예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24% = 약 36만 원 세금이 줄어요. 부모님 2명 + 자녀 1명이면 150만 원 × 3명 × 24% = 약 108만 원 돌려받아요.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부양가족 수로도 더 많이 돌려받아요. 연봉 7천만 원이면 1인당 약 45만 원 정도 되고요.
2.누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에요?
가족별로 조건이 달라요.
배우자: 나이 요건이 없어요. 법적 혼인 관계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공제돼요.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돼요. 시부모, 장인장모도 가능하고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돼요.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공제 가능해요.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처남, 시누이 등 배우자 형제도 포함돼요.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소득 요건이 어떻게 돼요?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거 중요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연금소득만 있으면 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면 돼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분리과세 소득은 안 넣어요.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300만 원 이하)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져요.
부양가족 소득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가산세 나와요. 부모님 연금소득, 배우자 부업소득 등 꼭 확인하세요.
4.추가공제도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예요.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예요. 부녀자(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여성)는 50만 원 추가예요. 한부모는 100만 원 추가예요.
예를 들어 75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 공제예요. 세율 24%면 60만 원 돌려받아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세율 24%면 약 36만원 환급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한 명의 부양가족은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 신청하면 한 명만 가능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돼요. 실제 부양하면 별거해도 가능. 송금 내역 챙기세요
- 연도 중 사망·출생한 가족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6.부양가족 공제 어떻게 신청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부양가족이 성인이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내 간소화서비스에 나와요.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연결돼요.
회사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신고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7.출처
-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