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얘기가 나왔어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1.하자보수보증금, 정확히 뭐예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건설사가 납부하는 돈이에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내야 해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같은 공사상 잘못이 생기면, 이 보증금으로 보수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제도예요.
예를 들면, A 아파트는 준공 후 1년 뒤 외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건설사가 보수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리했죠. B 아파트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없어서 보증금이 건설사에게 전액 반환됐고요.
2.하자보수보증금 계산 방법
보증금 금액은 공종별로 다르게 계산돼요.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해서 산출해요.
철도, 댐, 터널, 발전설비, 교량 같은 중요구조물 공사는 계약금액의 **5%**를 내요.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공사는 **4%**예요.
일반건축, 도로, 상하수도관로, 하천 공사는 **3%**를 납부하고요.
그 외 공사는 **2%**예요.
상황을 보면, 계약금액이 100억 원인 일반 아파트 건설공사라면 3억 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내야 해요. 중요구조물이면 5억 원이고요.
3.하자보수보증금 사용과 반환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사용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해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수리하지 않을 때 사용하죠.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고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건설사가 요청하면 즉시 반환해야 해요. 하자가 없었다면 보증금은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예요.
2026년 3월 3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더 명확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법제처
- 공동주택관리법 - 법제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