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로 물건 사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15%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별도로 우대 공제율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처리돼요.
1.복지카드 소득공제가 뭐예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해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카드인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기능이면 15%, 체크카드 기능이면 30% 공제율이 적용되죠. 복지카드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공제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고, 연간 한도도 300만원까지예요.
2.체크카드 기능이 더 유리해요
30% 공제율이에요.
복지카드 중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로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만원 공제받으니까 2배 차이 나죠. 복지카드 발급받을 때 체크카드 기능으로 신청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3.장애인 추가공제와 별개예요
인적공제는 따로예요.
복지카드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와는 별개예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항목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장애인이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복지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에 따라)를 모두 받는 거죠.
4.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자동으로 나와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복지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돼요.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와 함께 합산되어 나오죠. 복지카드 사용액이 누락되었다면 카드사(예: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에 문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세요.
5.가족 복지카드도 합산돼요
부양가족 카드도 가능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복지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어요. 단, 실제로 본인이 결제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의 복지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되죠. 자녀 명의로 발급받고 자녀가 사용한 건 자녀 소득이 있어야 공제 가능해요.
6.절세 전략
체크카드 기능 활용하세요.
첫째, 체크카드 기능 신청하세요. 신용카드 15%보다 체크카드 30%가 2배 유리해요. 둘째, 전통시장·대중교통과 조합하세요. 전통시장(40%)이나 대중교통(40%)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복지카드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최대화돼요. 셋째, 가족 복지카드 합산하세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그 카드도 본인 명의로 사용해서 공제받으세요. 넷째, 총급여 25% 기준을 먼저 넘기는 게 중요해요. 기준 넘긴 후부터 공제율 높은 카드를 사용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