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반영
공유N

연말정산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거주자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 5년 이내 근무 외국인은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해요.
  • 비거주자는 20.9% 원천징수만 해요.

"외국인도 연말정산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해요. 단, 5년 이내 근무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요?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예요.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예요. 거주자는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하고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아요.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20.9%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은 안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인이 2025년 3월 입사해서 12월까지 근무했다면 10개월(약 300일)이니까 거주자예요.

2.거주자는 어떻게 하나요?

내국인과 동일해요.

거주자 외국인은 한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해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자녀 있으면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씩 받아요. 간소화서비스도 사용 가능해요.

3.단일세율이 뭐예요?

5년 이내는 19% 선택 가능해요.

한국에서 5년 이내 근무하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진세율(6~45%) 대신 소득과 상관없이 19%만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이면 누진세율로는 약 25% 세율인데, 단일세율 선택하면 19%만 내서 유리해요. 단, 공제는 거의 못 받고 소득의 19%를 그대로 내야 해요.

4.비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9% 원천징수만 해요.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20.9%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은 안 해요. 예를 들어 단기 프로젝트로 6개월만 근무하는 외국인은 매월 급여의 20.9%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없이 끝나는 거예요.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5.조세조약 확인하세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어요.

한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인 교수는 조세조약으로 2년간 면세될 수 있죠.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본국과 조세조약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6.절세 전략

거주자면 단일세율 비교하세요.

첫째, 거주 기간 확인하세요.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둘째,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비교하세요. 5년 이내 근무 외국인은 연봉 높으면 19%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 셋째, 공제 자료 챙기세요. 거주자로 누진세율 선택하면 신용카드·의료비 등 모든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넷째, 조세조약 확인하세요. 본국과 조세조약 있으면 면세·감면 가능해요. 다섯째, 회사 인사팀 도움받으세요. 외국인 세무는 복잡하니까 전문가 상담받는 게 좋아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연말정산 하나요?
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연말정산해요.
비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는 20.9%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 안 해요.
단일세율이 뭐예요?
5년 이내 근무 외국인은 19% 단일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어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