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만 20세 이하면 인적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고, 해외 대학 등록금도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이라고 해서 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내 대학생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죠.
1.유학생도 인적공제 가능해요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면 돼요.
유학생 자녀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에요. 첫째,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해요. 둘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죠.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번 소득도 포함되니까 주의하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요.
2.해외 교육비도 공제돼요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예요.
자녀의 해외 대학 등록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국내 대학(연 900만원 한도)과 달리 해외 대학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받는 거죠. 미국·영국·호주 등 모든 국가가 해당되고, 학사·석사·박사 구분 없이 적용돼요. 어학연수는 공제 안 되고, 정규 대학 과정만 인정돼요.
3.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 챙기세요.
해외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죠.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영문 또는 번역본)와 납입증명서(학교에서 발급)예요. 송금 내역서나 카드 결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해요. 장학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되니까 장학금은 빼고 신청하세요.
4.어학연수는 안 돼요
정규 대학 과정만 인정돼요.
해외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규 학위 과정(학사·석사·박사)을 밟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미국 대학 4년제에 정식 입학해서 다니면 되지만, 6개월 어학연수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부설 어학당도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제외돼요.
5.유학 중 소득 관리 중요해요
해외 소득도 합산돼요.
유학생 자녀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 그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돼요. 해외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연 2,000달러(약 260만원) 벌었다면 소득 요건 초과라서 인적공제가 탈락해요. 유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6.절세 전략
만 20세 이하는 인적공제, 나머지는 교육비만 챙기세요.
첫째, 만 20세 이하 유학생은 인적공제 15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45만원(300만원 × 15%)을 함께 받으세요. 둘째, 만 21세 이상 유학생은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45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소득 관리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 가까워지면 일을 줄이거나 조절해서 인적공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넷째, 영수증 보관하세요. 해외 교육비는 자동 조회 안 되니까 재학증명서·납입증명서를 잘 챙겨두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