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서 대출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되죠.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금 공제가 뭐예요?
집 살 때나 전세 들 때 대출받은 이자를 공제받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하는 거예요.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면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둘째,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요.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요?
15년 이상, 6억원 이하예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대출 기간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10년 이상이면 300만원, 15년 이상이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둘째,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취득 당시)여야 해요. 셋째,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요. 넷째, 실제 거주해야 해요.
3.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대출 기간별로 달라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15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3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1,800만원까지 공제받죠. 예를 들어 30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연 이자 2,000만원 냈다면, 1,800만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4.전세자금 대출 공제는요?
원리금의 40%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죠. 예를 들어 1년에 원리금 1,200만원을 상환했다면, 1,200만원 × 40% = 48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400만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5.주택청약저축도 공제돼요
연 300만원까지예요.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2개월 =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 40% = 240만원 공제받는 거죠.
6.절세 전략
대출 조건 맞춰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첫째, 15년 이상 장기 대출 선택하세요. 10년 대출보다 공제 한도가 5배 커요(300만원 → 1,500만원). 둘째, 30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으면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셋째,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청약저축 함께 활용하세요. 전세 대출 400만원 + 청약저축 300만원 = 700만원 공제 가능해요. 넷째,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확인하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에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