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네, 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 소득공제받으니까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죠. 총급여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1.체크카드 공제율은요?
30%예요.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고 총급여 25%인 1,250만원을 넘어서 체크카드로 500만원 썼다면, 500만원 × 30% = 1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금액이면 7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2배 차이 나죠.
2.신용카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제율이 2배 높아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예요. 총급여 25% 기준 넘긴 후부터 공제되는 건 똑같지만, 공제율이 2배 차이 나요. 예를 들어 기준 넘어서 1,000만원 썼다면,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는 300만원 공제받아요. 하지만 한도는 똑같이 연 300만원까지예요.
3.체크카드만 쓰는 게 좋나요?
기준까지는 신용카드 써도 돼요.
전략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총급여 25% 기준까지는 어차피 공제 안 되니까 신용카드로 쓰면서 혜택 챙기세요. 기준 넘긴 후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쌓고(포인트·마일리지), 1,001만원부터는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4.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돼요
각각 공제율 다르게 적용돼요.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40%) 사용액은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아요. 순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순으로 우선 배정돼요. 예를 들어 기준 초과분 1,000만원 중 전통시장 2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이면, 200만원 × 40% + 500만원 × 30% + 300만원 × 15% = 80 + 150 + 45 = 275만원 공제받아요.
5.가족 카드도 합산돼요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돼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하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본인 체크카드 800만원 + 배우자 체크카드 400만원 = 1,200만원을 합산해서 공제받는 거죠.
6.절세 전략
순서 정해서 전략적으로 쓰세요.
첫째,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세요. 둘째, 기준 넘긴 후부터는 공제율 높은 순서로 쓰세요.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 체크카드(30%) → 신용카드(15%). 셋째, 한도 300만원 채우세요. 체크카드로 1,000만원 써도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까, 딱 맞춰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넷째, 가족 카드 활용하세요. 배우자·자녀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면 한도 채우기 쉬워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