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가 뭐예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5가지 항목을 소득공제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절세 수단이죠.
1.특별공제가 뭐예요?
실제 지출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험료 200만원, 의료비 300만원, 교육비 500만원 냈다면 총 1,0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 계산하는 거죠. 표준공제(13만원)보다 특별공제가 크면 특별공제를 선택해요.
2.특별공제 5가지 항목은요?
보험·의료·교육·주택·기부예요.
첫째,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100%, 보장성보험 12% 세액공제예요. 둘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을 1520% 세액공제받아요. 셋째, **교육비 공제**는 본인·자녀 교육비를 15% 세액공제받아요. 넷째,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전세대출 원리금을 소득공제받아요. 다섯째, **기부금 공제**는 기부액을 1530% 세액공제받죠.
3.표준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특별공제가 보통 더 커요.
표준공제는 13만원 고정이에요. 특별공제 증빙 없으면 자동으로 13만원 공제해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보험료·의료비 합치면 13만원 넘어서 특별공제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만 연 100만원 넘으면 특별공제 선택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4.특별공제 한도가 있나요?
항목별로 달라요.
항목마다 한도가 달라요. 보험료는 건강·고용보험 전액,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예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전액(단,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외 700만원 한도)이에요. 교육비는 본인 전액,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까지예요. 주택자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00만원, 전세대출 400만원까지예요. 기부금은 종교 10%, 일반 30% 한도예요.
5.가족 지출도 합산되나요?
부양가족 지출 포함돼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지출도 합산할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본인 의료비 200만원 + 부모님 의료비 300만원 = 500만원을 합산해서 공제받는 거죠. 의료비·교육비·보험료가 대표적이에요.
6.절세 전략
항목별로 최대한 활용하세요.
첫째, 간소화서비스 꼼꼼히 확인하세요. 1월 15일부터 자료 조회되니까 누락 없이 챙기세요. 둘째, 의료비는 한쪽 몰아주기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총급여 3% 기준 넘기기 쉬워요. 셋째, 교육비 영수증 챙기세요. 학원비·교재비는 간소화 안 나오니까 직접 제출하세요. 넷째, 주택자금 공제 활용하세요. 15년 이상 대출이면 1,500만원까지 공제돼요. 다섯째, 기부금 12월에 하세요. 연말에 기부하면 당해 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