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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벌이 절세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150만원과 부양가족 공제로 수십만원 절세할 수 있어요. 의료비, 카드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해요

💡

3줄 요약

  •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을 소득자에게 몰아주면 절세에 유리해요.

"외벌이인데 세금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받아요?"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공제로 공제 금액이 커요. 연봉 5천만 원에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인적공제만 600만 원이에요. 세율 24%면 144만 원 절세 효과예요.

외벌이 가구의 절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배우자 공제 150만 원부터 챙기세요

외벌이 최대 장점이에요.

배우자가 전업주부거나 소득이 적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를 못 받는데, 외벌이는 확실하게 150만 원 공제예요.

배우자 공제 조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 벌어도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500만 원 넘으면 공제 못 받으니까 주의하세요.

2.부양가족 공제를 최대한 챙기세요

1인당 150만 원이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조부모님, 손자녀도 해당

추가 공제도 있어요: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200만 원 추가
  • 부녀자: 50만 원 추가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100만 원 추가

예시 (외벌이, 배우자 + 자녀 2명 + 70세 부모님 1명):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자녀 2명: 300만 원
  • 부모님: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인적공제 합계: 850만 원

세율 24%면 204만 원 절세 효과예요.

3.의료비는 소득자에게 몰아주세요

외벌이 가구의 큰 장점이에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외벌이는 가족 전체 의료비를 소득자 한 명에게 몰아서 3% 기준을 빨리 넘길 수 있어요.

예시 (연봉 5천만 원, 가족 의료비 300만 원):

  • 3% 기준: 150만 원
  • 공제 대상: 150만 원
  • 세액공제: 150만 원 × 15% = 22.5만 원 환급

맞벌이였다면 각자 3% 기준을 못 넘겨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외벌이는 한 곳에 몰리니까 유리해요.

공제 가능한 가족 의료비:

  • 배우자 의료비
  • 자녀 의료비
  • 부모님 의료비 (소득 있어도 가능)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카드도 소득자에게 몰아주세요

공제 기준을 빨리 채울 수 있어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외벌이 카드 전략:

  • 소득자 명의 카드로 가족 지출
  • 배우자 명의 카드도 소득자가 공제 가능
  • 가족카드는 명의자(소득자)가 공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으니까 소득자 명의로 발급받는 게 좋아요.

5.보험료, 교육비도 챙기세요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공제:

  • 가족 보장성보험료 → 소득자가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교육비 공제:

  • 취학전 아동: 연 300만 원 한도
  • 초중고: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 15%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는 소득자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배우자 소득 "500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 못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합산해요
  • 부양가족 "중복 등록" 주의하세요.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받고 있으면 안 돼요
  • "부녀자 공제" 놓치기 쉬워요.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는 50만원 추가 공제예요
  • 의료비·카드는 "실제 지출자" 기준이에요. 영수증은 챙겨두세요
  • 가족 전체 지출을 "소득자에게 몰아주면" 3%, 25% 기준 넘기기 쉬워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외벌이 절세 핵심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양가족 공제를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배우자 공제 조건은?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가족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외벌이 가구는 소득자가 가족 전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알바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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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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