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원에 집을 얻어서 8개월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천만원 인상은 기존 금액의 20%나 되는 큰돈인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1.주택 보증금 인상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를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집주인이 아무리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올릴 수는 없어요.
보증금 5천만원 기준으로 보면, 최대 25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천만원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집주인이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2.임대차 보증금 5% 인상 제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그러니까 5%를 초과해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현재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최대 25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보증금 5천만원에 집을 얻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보증금을 천만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B씨는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200만원 인상을 요구했어요. A씨는 법정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요구라 거절할 수 있지만, B씨는 5% 이내라서 받아들여야 해요.
이 5% 규칙은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전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요.
3.1년 이내 재인상 금지 규칙
보증금을 올린 후에는 최소 1년 동안은 다시 올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보증금을 증액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사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다면, 아직 1년도 안 지났으니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최초 계약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청구가 가능해요.
만약 계약 갱신 시점에 보증금을 200만원 올렸다면, 그 후 1년 동안은 추가로 더 올릴 수 없어요. 1년 후에 다시 5% 범위 내에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죠.
4.집주인 요구 거절하는 방법
집주인이 5% 넘게 요구하면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하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으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계속 5% 넘는 인상을 고집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5.지자체별 차이 확인하기
대부분 지역이 5% 한도를 적용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서울시나 주요 광역시는 대부분 5%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사는 지역이 다른 한도를 적용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5%를 적용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보증금 인상 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집주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6.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