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했는데 탈락하셨나요? 자격요건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입주자 선정은 단순히 자격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장기전세임대주택 기본 자격요건
입주하려면 먼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집 있으면 탈락이에요. 별도 세대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세대까지 다 봐요.
소득 기준은 유형마다 달라요. 일반 가구는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예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120% 이하로 조금 높고요.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100%가 월 6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세대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다 포함이고, 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전체 가액으로 봐요.
2.입주자 선정 순서,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 충족한 사람이 모집 호수보다 많으면 경쟁이 생겨요. 이때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요.
먼저 순위별로 구분해요.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별공급 대상이에요. 2순위는 일반 공급 대상이고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가점으로 정해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걸로 계산해요. 무주택 기간 길수록, 부양가족 많을수록 가점 높아요.
가점도 같으면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것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무작위 전산추첨이라 운도 따라줘야 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1순위 대상자로 가점 80점이에요. B씨는 2순위인데 가점 90점이고요. A씨가 먼저 선정돼요. 순위가 가점보다 우선이거든요. C씨와 D씨는 같은 2순위에 가점도 85점으로 같아요. C씨는 미성년 자녀 2명, D씨는 1명이면 C씨가 선정돼요.
3.장기전세 소득 자산 기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것으로 봐요. 2026년 공고면 2025년 소득과 자산이에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다 합쳐요. 비과세 소득은 빼고요. 맞벌이 부부면 둘 다 합산해요. 부모님이 세대원이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이고요.
자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요. 전세보증금 같은 건 자산에 안 들어가요.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을 봐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가액이에요. 보통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10년 넘은 차는 가액이 거의 없어서 자산 기준에 안 걸려요.
4.입주 대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선정됐다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 기간이 있어요. 지역과 물량에 따라 다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선정되면 예비입주자로 대기 순번을 받아요. 적합한 물건이 나오면 LH나 SH공사에서 연락와요. 물건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다음 순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 내야 해요.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에요. 전세 시세가 2억 원이면 1억 6,00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월세는 없고요.
5.출처
-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거포털 - 장기전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