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사시는데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지 않으세요? 분양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재개발 분양신청 안하면 현금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라는 방식으로 보상받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돼요.
현금청산은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받는 거죠. 조합원 자격이 있었던 분들이 새 아파트를 포기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안 하거나, 분양 계약을 안 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분양에서 제외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으로 진행돼요.
2.재개발 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고, 둘째는 이주비와 이사비 같은 생활 보상이에요.
토지와 건물 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돼요. 보통 2~3개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요. 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씨가 갖고 있던 토지가 3억 원, 건물이 2억 원으로 평가됐어요. 그럼 총 5억 원이 기본 보상금이에요. 여기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같은 부가 보상이 추가되고요.
실제로는 분양가와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해요. 분양가가 10억인데 보상금이 5억이면 5억 더 내고 분양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상금 받아서 다른 곳에 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토지와 건물 보상 외에 생활 보상도 받아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적법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사비는 말 그대로 짐 옮기는 비용이에요. 가구 운반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거나 정액으로 받아요. 보통 가구당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A씨는 재개발 구역에서 20년 살았던 집주인이에요. 분양 안 받고 현금청산으로 토지 건물 보상 5억 원 받았어요. B씨는 같은 구역 세입자인데 주거이전비 3,000만 원과 이사비 200만 원 받았고요.
단 이주비와 이사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거주했는지,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합에서 확인해요.
4.보상금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 있으시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 계획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조합은 재평가를 하거나 협의를 통해 조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용재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조합이 따라야 해요. 단 재결에도 불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실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조합은 비용 줄이려고 낮게 평가하려 하고, 소유자는 높게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수용재결 단계까지 가거나, 조합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