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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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 안하면 보상금

재개발 구역인데 분양 안 받으면 현금청산으로 토지와 건물 값 보상받아요. 이주비와 이사비도 따로 나와요.

💡

3줄 요약

  • 분양 안 받으면 현금청산으로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액 받아요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로 지급돼요
  • 감정평가액에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거나 수용재결 신청 가능해요

재개발 구역에 사시는데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지 않으세요? 분양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재개발 분양신청 안하면 현금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라는 방식으로 보상받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돼요.

현금청산은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받는 거죠. 조합원 자격이 있었던 분들이 새 아파트를 포기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안 하거나, 분양 계약을 안 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분양에서 제외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으로 진행돼요.

2.재개발 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고, 둘째는 이주비와 이사비 같은 생활 보상이에요.

토지와 건물 보상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돼요. 보통 2~3개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요. 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씨가 갖고 있던 토지가 3억 원, 건물이 2억 원으로 평가됐어요. 그럼 총 5억 원이 기본 보상금이에요. 여기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같은 부가 보상이 추가되고요.

실제로는 분양가와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해요. 분양가가 10억인데 보상금이 5억이면 5억 더 내고 분양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상금 받아서 다른 곳에 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토지와 건물 보상 외에 생활 보상도 받아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적법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사비는 말 그대로 짐 옮기는 비용이에요. 가구 운반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거나 정액으로 받아요. 보통 가구당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A씨는 재개발 구역에서 20년 살았던 집주인이에요. 분양 안 받고 현금청산으로 토지 건물 보상 5억 원 받았어요. B씨는 같은 구역 세입자인데 주거이전비 3,000만 원과 이사비 200만 원 받았고요.

단 이주비와 이사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거주했는지,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합에서 확인해요.

4.보상금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 있으시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 계획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조합은 재평가를 하거나 협의를 통해 조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용재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조합이 따라야 해요. 단 재결에도 불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실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조합은 비용 줄이려고 낮게 평가하려 하고, 소유자는 높게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수용재결 단계까지 가거나, 조합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보상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이주 시점에 일부 받고 나머지는 철거 후 정산해서 받아요. 조합마다 일정이 달라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나요?
30일 이내에 조합에 이의신청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받을 수 있어요. 단 일정 조건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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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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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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