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1.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다시 말해 비싼 집이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예를 들면 A씨는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어요. B씨는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어요. A씨는 종부세를 안 내고, B씨는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요.
2.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다주택자는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예요.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원, 8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에요.
상황을 보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 상업용 부동산 보유자가 주요 과세대상이에요. 재산세 납부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만 내는 거죠.
3.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자체도 인하됐어요.
2026년 변경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는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종부세는 내야 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소유자였으니까요.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종부세는 안 내요.
재산세와 동일한 기준일이에요.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매우 중요해요.
5.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납부는 12월에 해요. 정확히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내죠.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 납부나 계좌이체도 가능하고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팔 때 한 번만 내고, 종부세는 매년 내요.
6.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해요. 복잡하죠?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가 있어요.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이면 15억원 × 60% = 9억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공제액 12억원 × 60% = 7.2억원을 빼면 1.8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공제와 감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7.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