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난리예요. '일조권 침해다',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공사를 막으려고 해요. 법원에 가자니 시간도 돈도 걱정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소송 없이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1.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뭐예요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가들이 중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건축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들이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현장도 가보고, 관련 법령과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요.
소송과 달리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서, 나중에 또 다시 다툴 수 없어요.
2.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도청 건축과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분쟁 당사자 정보, 분쟁 내용, 요청 사항 등을 적으면 되고요.
증빙 자료도 함께 내는 게 좋아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사진, 감정서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자료가 많을수록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신청 비용은 분쟁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보다 훨씬 저렴해요. 몇만 원에서 십만 원 선이고, 경우에 따라 무료일 수도 있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면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3.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접수 여부를 검토해요. 접수가 되면 조정 일정을 잡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요. 보통 접수 후 1~2개월 안에 첫 조정 기일이 열려요.
조정 기일에는 양쪽이 다 출석해서 각자 입장을 설명해요.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나가요. 한 번에 안 끝나면 2~3회 더 열릴 수도 있어요.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증축 규모를 줄이되 보상금은 얼마 지급한다', '공사 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한다' 같은 거예요.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이에요.
4.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안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요. 이럴 땐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소송을 하더라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조정안에서 '일조권 침해는 없지만 소음은 문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소송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조정 과정의 자료와 의견서는 소송 증거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1심만 해도 보통 6개월1년이 걸리고, 항소하면 더 길어져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으니,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보는 게 현명해요.
5.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조정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해줘요.
건축 분쟁이 주택임대차와 관련돼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이 조정 대상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나면 훨씬 자신감 있게 조정에 임할 수 있답니다.
6.조정보다 예방이 더 중요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증축을 하기 전에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해요',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요.
주택 증축 허가를 받을 때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같은 부분을 미리 검토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이웃이 불편할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려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이웃이 불만을 제기하면, 무시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제 입장은 이래요', '그럼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서로 양보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될 때 조정위원회를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원 갈 생각 말고, 대화 → 조정 → 소송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