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이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5년인가요?" 걱정되시죠?
아니에요.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요. 2년 받았으면 남은 3년만 받는 거예요. 새 회사에서 재신청만 하면 돼요. 중도퇴사했어도 2019년 이후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못 받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직할 때, 중도퇴사할 때, 경력단절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확히 뭐예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한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청년 일자리 늘리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려고 만든 거죠.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적용돼요. 매년 일몰 시기를 연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계속 유지되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대상자는 세 가지예요.
- 청년: 만 34세 이하
- 고령자: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에요. 직원 수, 매출액, 자산총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제조업은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직원 300명 이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2.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금액 한도, 얼마나 깎아줘요?
청년(만 34세 이하):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 3년간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계산 예시 볼게요. 청년 A씨가 연봉 3,500만원이에요.
원래 소득세가 약 220만원 나온다고 치면요.
- 90% 감면 = 198만원
- 하지만 한도가 200만원이니까 198만원 전액 감면
만약 소득세가 250만원이면요.
- 90% 감면 = 225만원
- 한도 200만원 적용 → 200만원만 감면
5년이면 최대 1,000만원 절약되는 거예요. 연봉이 높아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수록 한도 200만원까지 꽉 채워서 받게 돼요.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B씨는 3년간 70% 감면이에요. 소득세 220만원이면요.
- 70% 감면 = 154만원 감면
- 3년이면 최대 462만원 절약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면 한도 200만원은 소득세만 봐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소득세 200만원 감면받으면 지방소득세는 20만원 감면받는 식이에요.
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직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이직해도 감면 혜택은 계속 받아요. 단, 최초 취업일 기준이 유지돼요.
예시로 볼게요. 2022년 3월 1일에 A중소기업 입사한 청년이에요.
-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3개월 감면받음
- 2024년 7월 1일에 B중소기업으로 이직
이 경우 남은 2년 9개월만큼 B회사에서 감면받아요. 이직했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새 회사에서 재신청 필수예요. 그냥 알아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B회사 인사팀에 "소득세 감면 신청하겠습니다" 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년 3개월 감면받은 기록)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할 때 최초 취업일은 2022년 3월 1일로 적어요. B회사 입사일이 아니에요. 감면 기간도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적고요.
이직 당시 나이는 상관없어요. 최초 취업 때 34세 이하였으면, 이직할 때 35세 넘어도 남은 기간만큼 받을 수 있어요.
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확인하는 방법
"내가 지금 몇 년째 받고 있지?" 헷갈리시죠? 확인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여기에 최초 취업일이랑 감면 기간이 나와요. 2022년 3월 1일 입사면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나올 거예요.
회사 인사팀한테 물어봐도 돼요. 매년 연말정산할 때 감면 신청서 냈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어요.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감면 종료일 = 최초 취업일 + 5년 (청년)
감면 종료일 = 최초 취업일 + 3년 (60세 이상/장애인)
2022년 3월 1일 입사 → 2027년 2월 28일까지
이직 여러 번 했으면 최초 취업일만 기억하면 돼요. A회사 → B회사 → C회사 이직해도, 감면 기간은 최초 A회사 입사일 기준이에요.
5.중도퇴사자 소득세 감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가능해요. 회사 다닐 때 몰라서 감면 신청 안 했어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냐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은 안 되고, 세무서 방문 필수예요.
필요한 서류는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환급 기간은 5년이에요. 2026년에 신청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전은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아요.
계산 예시 볼게요. C씨가 2020년~2023년까지 3년 근무했는데 감면 신청 안 했어요.
- 연간 소득세 200만원씩 냈음
- 청년이라 90% 감면 가능 = 연 180만원
- 3년이면 540만원 환급 가능
2026년에 신청하면 54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몰라서 안 받은 게 억울하잖아요.
단, 2018년 이전 퇴직자는 안 돼요. 제도가 2019년부터 개선됐거든요.
6.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면 감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안 돼요. 이미 감면 기간을 다 쓴 건 리셋이 안 돼요.
예시로 볼게요. D씨가 2020년~2025년까지 5년 감면받고 퇴사했어요. 그 후 2027년에 재취업했어요. 이 경우 감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취업해도 못 받아요.
단, 5년을 다 못 채우고 퇴사했으면 재취업 시 남은 기간만큼 받을 수 있어요.
E씨가 2020년~2022년까지 2년 감면받고 퇴사했어요. 2026년에 재취업했어요. 이 경우 남은 3년(2020년 취업일 기준으로 2025년까지)은 이미 지났으니까 못 받아요.
정리하면요.
- 5년 중 일부만 받고 퇴사 → 재취업 시 남은 기간 계산
- 5년 다 받고 퇴사 → 재취업해도 못 받음
- 경력단절 기간 중 5년 지나면 → 못 받음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냐고요?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돼요. 2020년 입사해서 2022년~2023년 육아휴직했어도, 2025년까지 5년 계산돼요. 육아휴직 동안은 급여가 없으니까 소득세도 없어서 감면받을 게 없지만, 복직 후에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7.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 자격이 상실돼요. 중소기업 → 대기업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못 받아요.
F씨가 2022년~2024년까지 2년 감면받다가 2024년 7월에 대기업 이직했어요. 이 경우 2024년 6월까지만 감면받고, 7월부터는 못 받아요.
대기업 → 중소기업은요? 가능해요. 단, 최초 취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G씨가 대기업 2년 다니다가 2024년에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어요. 이 경우 최초 취업이 대기업이라서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H씨가 2020년 중소기업 입사 → 2022년 대기업 이직 → 2024년 중소기업 재이직했어요. 이 경우 2020년이 최초 취업이니까, 2024년에 남은 기간(2025년까지 1년)만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회사 이름 검색하면 중소기업인지 나와요.
8.소득세 감면 신청 안 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알아서 안 해줘요.
입사할 때 인사팀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면 신청하세요" 안내는 해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신청서 안 내면 감면 안 받는 거예요.
신청 시기는 입사 후 첫 급여 받기 전이 좋아요. 급여 받을 때부터 바로 감면 적용되거든요. 늦게 신청하면 이미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청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신청하면 5년 동안 자동으로 적용돼요. 단,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 필수예요.
신청서는 어디서 받냐면요. 회사 인사팀이 양식 줘요.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검색하면 나와요.
9.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 KB의 생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