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돈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겠죠. 얼마나 돌려받는지도 궁금하시고요.
퇴직연금(IRP, DC형)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13.2~16.5%를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때 꽤 쏠쏠한 혜택이에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세액공제 한도예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900만원이에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예요.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 한도이고, IRP를 추가하면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이 추가돼서 1,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노후 준비가 급하니까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2.공제율이 연봉에 따라 달라요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예요.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5만원을 돌려받아요. 꽤 큰 금액이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예요. 900만원 납입하면 118.8만원을 돌려받아요. 연봉이 높으면 공제율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100만원 넘게 돌려받아요.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서 더 유리해요. 사회 초년생이나 연봉이 아직 높지 않은 분들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3.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계좌는 두 가지예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누구나 가입해서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 아니어도 돼요. 퇴직연금이 없는 사람도 별도로 IRP를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DC형 퇴직연금도 본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회사가 넣어주는 것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DB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거라 본인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어요. DB형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IRP를 가입해야 해요. 인사팀에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보세요.
4.납입 방법이에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입금하면 돼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추가납입" 메뉴를 찾으세요.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납입돼요. 잊어버릴 걱정이 없죠.
DC형 계좌는 회사 퇴직연금 운용사에 추가 납입 신청을 하면 돼요.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운용사 앱에서 직접 신청해요.
연말에 몰아서 납입해도 되지만, 매달 조금씩 넣는 게 부담이 적어요.
5.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절차예요
납입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해요.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요. 이 날짜가 넘으면 올해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면 따로 제출할 것도 없어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금이 늘어나요. 2월이나 3월 급여에서 환급받게 돼요.
6.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연 60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니까 공제율은 16.5%예요. 600만원의 16.5%는 99만원이에요. 연말정산 때 99만원을 돌려받아요.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연 90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니까 공제율은 13.2%예요. 900만원의 13.2%는 118.8만원이에요. 연말정산 때 118.8만원을 돌려받아요.
매년 100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년이면 1,000만원이 넘죠.
7.연금저축과 합산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원 한도예요.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납입하면 합계 900만원으로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원 납입해도 돼요. 본인 상황에 맞게 배분하세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 납입했다면, IRP에 300만원 더 넣어서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해요.
연금저축이나 IRP 중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돼요. 합쳐서 9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돼요.
8.주의할 점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55세 전에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도 함부로 빼면 안 돼요.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이 유지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장기 저축을 전제로 하는 혜택이에요. 55세까지 넣어둘 각오가 있어야 유리해요.
9.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연말이라도 지금 납입하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개설해도 돼요. 은행,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해요. 개설하고 바로 입금하면 돼요.
매년 꾸준히 납입하면 세금도 아끼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