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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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통장 개설 실명법 위반 처벌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될까요? 금융실명법 위반 시 처벌 기준과 통장 개설 원칙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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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명의대여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어요
  • 본인 명의로만 통장을 개설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안 돼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 드려요"라는 말에 혹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부업체에서 "본인 명의 말고 가명으로 통장 만들어주면 이자 싸게 해드려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1.가명통장 개설 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줄여서 금융실명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993년 8월 12일 전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죠.

실명거래 원칙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만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거죠.

2.가명통장 불법 사유 범죄 악용

가명통장이란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말해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죠.

가명통장은 범죄에 악용되기 쉬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불법 도박 자금이나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돼요.

세금 탈루에도 쓰여요.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법은 가명통장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3.가명통장 개설 처벌 5년 이하 징역

금융실명법 제6조에 따르면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단순히 통장을 개설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긴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만약 가명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기방조죄나 자금세탁 방조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어요.

4.통장 대여도 불법이에요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설한 통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안 돼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요.

통장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일 줄 몰랐어요"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대포통장 제공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3년간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기존 통장도 사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져요.

5.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서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아갔어요. 업체는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맡기면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A씨가 통장을 만들어 주니 업체는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팔았어요. 피해자들이 수천만원을 입금했고 A씨는 통장양도죄로 검거됐어요. 대출은 받지도 못했는데 전과자가 되고 금융거래까지 막힌 거죠.

B씨는 친구가 "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고 해서 카드를 건넸어요. 친구는 그 카드로 수십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어요. B씨는 방조범으로 구속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6.안전한 금융거래 원칙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개설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부탁해도 절대 대신 만들어주지 마세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너무 커요.

개설한 통장,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돈을 준다는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순간의 돈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만약 통장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세요.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7.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절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 명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자를 싸게 해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이런 요구를 하는 업체는 100% 불법 사채업체예요.

대출이 정말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새희망홀씨, 햇살론 같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을 이용하세요. 신용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자도 훨씬 싸요.

8.신고 방법

가명통장 개설이나 통장 대여를 요구받으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실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이 통장을 대여했다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세요.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세요. 통장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도와줘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 돼요.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건 실명법 위반이에요.
통장을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범죄에 이용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실명으로 개설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통장 양도나 대여는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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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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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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