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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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고금리 대출 차용증 효력

지인에게 연 30% 이율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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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개인 간 거래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가 최고금리예요
  • 연 30% 약정은 20%까지만 유효하고 초과분 10%는 무효예요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 가능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는 선배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선배가 연 30%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냥 수락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계약도 유효한가요?

1.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이자율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돼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이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돼요. 차용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자율만 20%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자제한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법으로 정한 한도는 지켜져야 하죠.

2.30% 이율 계약의 효력

연 30%로 이자약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에 30%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20%까지만 유효해요.

1,000만 원을 30% 이율로 1년간 빌렸다면, 계약서상으로는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200만 원(20%)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처음부터 없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지인 간 거래라고 예외는 없어요.

3.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미 30%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런 경우도 구제해 줘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자동으로 원금에 충당돼요. 1,000만 원을 빌려서 1년 후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갚았다면, 유효한 이자 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원금 상환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빚은 900만 원만 남은 셈이죠. 이미 원금을 다 갚은 상태라면 초과 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4.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지인 간 거래에서 이자 약정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갚으면 돼"라며 차용증만 쓰고 이자 이야기는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돼요. 현재 법정이율은 연 5%예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명시했다면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약정이 없을 때만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5.위반 시 처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이라도 반복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한 번의 거래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해요.

6.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내로 정하세요. 그보다 높게 써도 20%로 제한되니까요.

원금과 이자 상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매월 말일에 이자 지급", "만기 일시상환" 등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되어 연 20%가 최고금리예요.
지인과 30% 이율로 계약했는데 전부 무효인가요?
차용증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고, 20%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돼요.
이미 30% 이자를 다 지급했는데 어떡하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자동으로 원금에 충당돼요. 원금을 다 갚았다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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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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