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네요. 평소 잘 알던 사이라 그냥 빌려주고 싶은데, 주변에서 "차용증 꼭 써라", "공증 받아라" 하는 말을 들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1.개인간 대출이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가족, 친구, 지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금전 거래죠.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2.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빌려줬다", "안 빌렸다" 싸우게 되면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빌려준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명확히 적어야 해요.
한번 볼까요. "김철수는 이영희에게 금 일천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연 5%로 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처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 날인까지 하면 더 확실해요.
3.이자율 제한 규정
개인간 대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요. 최고 이자율은 연 20%예요. 그 이상 받기로 약속해도 법적으로 20%만 인정돼요.
월 이자로 환산하면 약 1.67%예요. 천만 원 빌려주고 월 16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도 다 갚았으면 돌려줘야 해요.
4.공증의 중요성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해져요. 채무자가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거든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가야 하고, 신분증이랑 차용증을 챙겨가세요.
비용은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른데, 천만 원 기준으로 3~5만 원 정도예요. 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분쟁 예방 효과가 커요.
5.변제 받는 방법
변제 기한이 되면 채무자에게 "이제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구두로 해도 되지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안 갚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요. "차용증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천만 원을 갚아주세요"라고 공식 문서로 알리는 거죠.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돼요.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해요.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6.소멸시효 주의사항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돼요.
변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2036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그 전에 채무자가 "갚겠다"고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장기 대출일수록 중간중간 "아직 기억하고 있죠?"라고 확인받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