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시는 분들, 경차사랑카드로 유류세 환급받고 계시죠? 근데 잘못 사용하면 환급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게다가 40%나 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1.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차사랑카드나 다른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하면 리터당 250원 정도를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는 경차 소유를 장려하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경형자동차 유류세 부정환급이란
부정환급이란 유류세 환급카드를 제도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 경차에 넣을 기름이 아닌데 환급카드로 주유하거나, 다른 사람 차에 넣는 경우예요.
한번 볼까요. 경차를 2대 가진 A씨는 카드 1장으로 두 차에 번갈아 주유했어요. B씨는 경차사랑카드를 친구한테 빌려줬죠. 둘 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제재를 받아요.
국세청은 주유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용이 감지되면 조사가 들어가요.
3.경형자동차 유류세 부정환급 제재 내용
부정환급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제재를 받아요.
환급세액 전액 징수
환급받았던 세액을 전부 다시 내야 해요. 만약 1년간 3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그 3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40% 가산세 추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해요. 30만원 환급받았다면 12만원을 더 내야 하니까 총 42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지원 대상 제외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부정사용은 아예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4.부정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돼요.
1회 48리터 초과 주유
경차 연료탱크 용량을 고려해 1회 48리터를 초과하면 부정사용으로 봐요. 경차 대부분이 35~45리터 정도니까 48리터 넘으면 다른 차에 넣었다고 의심하는 거죠.
1회 6만원, 1일 12만원 초과
금액으로도 제한이 있어요. 1회 6만원, 하루 12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해요. 이 금액을 넘으면 환급이 제한돼요.
카드 양수 및 대여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 경우예요. 본인 명의 차량에만 사용해야 해요.
연료 외 용도 사용
환급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차량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난방용이나 발전기용으로 쓰면 안 돼요.
5.올바른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제재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본인 명의 경차에만 주유하세요. 경차가 2대라도 카드는 1대당 1장씩 발급받아야 해요.
1회 주유 시 48리터를 넘기지 마세요. 탱크 용량이 애매하다면 45리터 정도에서 끊는 게 안전해요.
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친한 사람이라도 안 돼요.
주유 영수증은 6개월 정도 보관하세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